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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5.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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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 10)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대통령 이란 국빈 방문 주요성과 및 후속조치’, △환경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 확대
  • 非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을 10~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토지와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된 경우 비율산정 면적에서 제외
  •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 부지 확장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30%까지 완화 허용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 201 - 370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축기준 범위 확대
  • 재축은 동수, 층수 및 높이의 증가없이 종전과 같은 규모로만 가능하였으나, 종전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동수, 층수 및 높이 증가도 가능
  • 다가구주택 등 층수 산정 기준 개선
  • 현행 주택의 사용부분을 기준으로 층수를 산정하고 있으나, 1층에 필로티 설치시(1층의 1/2미만)에도 주택 층수 산정에서 제외함
  • 필로티 : 벽면적의 1/2 이상이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 201 -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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