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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10.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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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10)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2건 △부처보고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운영
  • 기업, 단체 등의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 전담창구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2) 2100-3421, 협업정책과 (02) 2100-3433】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수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원자력사고가 발생된 지역에서 신고대상 폐기물(석탄재 등)을 수입할 경우,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
  •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으로 신고제도가 이관됨에 따른(`17.4.18 개정) 하위법령 정비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신고 절차 등)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 201-7340】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 포함 사항 확대
  •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과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오피스텔 한정)을 의무 표시
  • 양계약서에는 전매제한에 관한 사항 및 분양사업자가 과태료와 벌칙 처분 시 현행 시정명령과 마찬가지로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
  • 분양광고 방법 합리화
  •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일간신문 게재 대신 지자체(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법으로 분양광고를 할 수 있음
  • 분양광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 201-3435】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기존 음력 4월 8일(기존 석가탄신일)의 법령상 명칭을 우리말 표현인 ‘부처님오신날’로 변경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 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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