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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2.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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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 6)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법으로 옮겨 승강기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
  •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 개발이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보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 협회 설립 등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044) 205-4294】
  • 대통령령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대상범위를 명확화하여「지방출자출연법」제2조 제1항의 대상기관으로 규정
  • 민원처리 사무를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가능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
  • 수수료 미납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 공개 일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완납 시 5일 이내에 정보 공개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02) 21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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