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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7.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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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 4)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 ‘사회수요 반영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브랜드 홍보 추진 계획보고’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
  • 종전에는 공장 및 연구시설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 및 문화시설 등에도 가능하도록 확대
  •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 및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의 경우 대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이자율도 시중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인하
  •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신규 사용수익허가방식 도입
  •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음식판매영업을 할 경우 일반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수익하고 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 2100 - 3586】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디지털광고물 허용
  • 일반·전용 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 등을 제외한 지역에 허용하고 그 범위는 벽면이용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8종으로 정함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
  •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의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 미관지구, 관광지·관광단지 등으로 정함
  •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에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는 전자게시대 허용
  • 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시 돌출되도록 설치한 돌출번호판 하단에도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허용
  • 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02) 2100 - 437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보고·공개
  •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주유소별로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과금의 환급기한 연장
  •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석유제품 거래에 대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환급기한을 1년 연장
  • 환급대상 석유제품의 통관·거래 기한을 ’16.6.30일까지에서 ‘17.6.30까지로 연장
  • 바이오디젤(BD) 포함 석유제품에 수입부과금 징수
  • 일반 석유제품과 BD포함 석유제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BD 포함 석유제품에 수입부과금 징수
  •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사업과 (044) 203 - 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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