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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9.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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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 6)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관계부처 합동)에서 ‘창업과 제조 혁신으로 발전하는 메이커 운동 활성화 추진계획’, △법제처에서 ‘2016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제대군인 주간의 도입
  •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1년중 1주간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함
  • 취업지원 대상 확대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전역 후의 기간이나 생활수준의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확대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반영 의무화
  •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경우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
  • 제대군인고용 우수기업 등의 인증제 도입
  • 제대군인에 대한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대군인고용 우수기업 또는 제대군인고용 우수 공공기관으로 인증
  •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044) 202-5713】
  • 대통령령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규정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장관급 이상 : 50만원, 차관급 : 40만원, 4급이상 : 30만원, 5급이하 : 2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등의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 기타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상한액 신고 및 처리,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044) 200 – 7621】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 확대
  •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를 현행 1일 처리대상인원 1,0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 정화조로 확대(기존 시설은 2년 이내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주변과 구별되도록 도색하고 접근주의 안내문 기입 의무화
  • 하수도용 자재 인정방식 추가
  • 하수도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동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 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 201 –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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