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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참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상(斷想)

이미숙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2013.04.26 조이미숙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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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나 언론보도를 통해 미활용 국유지 방치, 무단점유, 무단경작 등 국유재산 관리부실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유지 관리 부실은,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조달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재산 3만6천여필지 400.6㎢(19조 9,953억원)에 대해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의도 면적(8.4㎢)의 약 3배에 이르는 26.5㎢(4,531필지) 3조 205억원 상당의 국유지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일부는 지자체 등이 무단점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정재산 관리 부실은 근본적으로 국유지가 ‘소관 관리기관의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관리기관은 유휴재산이 발생될 경우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용도 폐지한 후 총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기관으로 사용 전환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해 세입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기관들은 유휴재산을 이관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국유재산의 소유를 국가(Service France Domaine)로 단일화하고 각 부처는 단지 사용청(utilisateur)의 지위를 갖게 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 소유와 사용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유재산을 ‘국(國)’으로 등기할 때 직접 관리할 소관 관리청을 명시하여 등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만이 국유지의 소유자가 되고 각 행정기관은 국유지의 관리자나 사용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관리청은 소관 재산을 사용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국유지가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총괄청에 이관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정착되어야 한다. 2011년 국유재산법령상 사용승인 제도를 도입한 취지도 소유와 사용의 개념을 구별하기 위한 시도였다. 각 국유지 관리기관이 소유와 사용의 ‘경계’를 인식하고 국유지를 관리 할 때 국유지 관리부실 문제는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개선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국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예산낭비가 줄어들어 국가재정을 건실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달청은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오는 2014년까지 행정재산 468만 필지 중 유휴 및 장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지, 잡종지, 전, 답 등 72만 필지에 대해 관리와 활용실태를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올해는 나대지 3만 4,234필지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모든 조사대상 필지를 현장조사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이 구축한 GIS기반의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1차 도상조사로 드러난 미활용 추정 토지에 한해 2차 현장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실태점검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달청의 국유재산 실태점검은 방만한 국유재산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조달청의 실태점검이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에 걸림돌이 됐던 불명확한 소유과 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각 관리기관이 국유재산의 진정한 주인으로 변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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