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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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내 철마에서 정관 방향 300m 지점에서 25인승 유치원생 통학버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인솔교사 1명과 유치원생 2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3명이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크게 다친 어린이는 없었다.
2017년 2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모 대학교 학생을 태운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를 벗어나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으나 탑승 학생 44명 중 일부가 중상을 입었고 대부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로안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98.6%, 뒷좌석 99%로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도 앞좌석 97%, 뒷좌석 96%로 착용률이 매우 높았고 영국과 스위스, 캐나다 등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0~90%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이 크게 높아져 치명적인 피해를 낳기 십상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분석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이 1.48로, 착용했을 때 0.36보다 사망률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보더라도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탑승 중 ‘귀찮다,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 특히 승용차나 택시 뒷좌석 안전띠는 큰 홀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8.5%, 뒷좌석 30.2%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의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의 범위를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0년 고속도로에 이어 2011년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을 중심으로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자, 정부가 법으로라도 강제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앞좌석 못지않게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크게 줄여준다. 무엇보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은 물론 앞좌석 탑승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 시속 50km 상태에서 충돌할 경우 뒷좌석 승객이 3톤 이상의 힘으로 앞좌석을 충격하기 때문에 앞좌석 동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탄 동승자까지도 보호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감으로써 후속 차량에 의한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안전띠는 자동차의 여러 부속품에서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과 함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집중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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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생산 후 30년 지난 ‘1993년 외교문서’ 2306권 37만여 쪽 공개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1993년도 문서 등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이 국민에게 공개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문서에는 ▲북한핵 문제(유엔에서의 토의 동향 및 각국동향)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대전 세계박람회(EXPO)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청구시스템의 경우 올해 공개된 문서는 오는 6월 이후 이용할 수 있다. 원문 이용 전 외교사료관 누리집 내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 또는 외교문서 원문요약을 확인하면 열람을 원하는 문서철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1994년부터 2023년까지 30차에 걸쳐 3만 5000여 권(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외교사료관 누리집 외교문서 원문요약 예시. (이미지=외교부) 문의 : 외교부 조정기획관실 외교사료팀(02-3497-8783)
- 카드뉴스 국민·기업에 부담 주는 ‘숨은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2024년 3월 27일(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합니다. ■ 부담금 정비안 국민 체감형 부담 완화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감면 · 전력기금 부담금3.7% 1년차 3.2% 2년차 2.7% 단계적으로 1%p 인하 하여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4천 원 인하 (11 7천 원) 12세까지 면제 확대(現 2세)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 폐지 (입장권 가액의 3%) · 석유수입부과금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수준 인하 (1년 한시) (24,242 16,730원/톤) · 학교용지부담금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 폐지 (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 환경개선부담금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 농지보전부담금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 20%) 존치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르신돌봄센터 금융교육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인턴에 한번 도전해 볼까? 대학 4학년이 되었다. 동기들이나 또래들을 만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취업.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금방 한숨짓게 만드는 주제이다. 이제현실의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 당장 내년이 졸업인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無)스펙이나 다름없는데 뭘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 걱정이라는 친구들이 많다. 요즘은 중고신입을 이기기 힘들다는 말도 돈다. 기업에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대외활동 등을 통한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비슷한 업계의 실무 경험까지 갖고 있는 이들을 채용할 때 더 선호한다는 소문이다.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더 막막한 요즘이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휴학 중인 동기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다. 그동안 무얼 하고 지냈냐는 물음에, 언니는 청년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청년인턴? 그게 뭐지? 2024 청년인턴 모집 홍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의 일 경험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년인턴은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역시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정해져 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인턴 배치 부서가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평소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 발전 등에 관심이 많아 진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던 언니는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인턴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각 정부부처의 채용 공고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누리집(https://gojobs.go.kr/mainIndex.do)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나라일터 누리집에 방문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부처 청년인턴은 총 2만2000명 모집으로,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다. 내가 응시하고 싶은 정부기관을 찾아, 응시할 수 있는 분야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관심이 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지원 코드 하나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복 지원을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하니, 유의하는 게 좋겠다. 2024 청년인턴 지원 시 유의사항. (출처: 행정안전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에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2차 시험을 치르면 된다. 2차 시험까지 거쳐 합격하면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할 수 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각 기관별로다른 근무 기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언니의 경우는 6개월 간의 근무 기간을 가졌다고 했다. 2023년 청년인턴에 도전했던 언니가 찍어온 면접장 사진. 언니는 단순한 사무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몸소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이점이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체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공직이 적성에 맞는지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다며 무척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벗어나 직장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의미 깊었다고 말해주었다. 만약 원하는 부처의 채용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직무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하는 요즘 취업 시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고 도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취업, 미래. 나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교수님과의 상담에서 막막할수록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청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도전하라는 말을 똑같이 전하고 싶다.우리의 작은 도전이 진로와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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