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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과 스마트하우스

2018.07.12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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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지난달 20일에 시행됐다.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등장했다. 특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돼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해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법을 제정했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투명성 향상 및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조성과 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정하고 있는 바, 향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금융 및 행정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통계시스템 구축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우수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전략, 서비스안정성, 법규 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해 평가 및 인증을 받는다. 인증 후에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을 마련해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에 관한 정기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정부는 우수인증 마크 제공과 더불어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도와주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LH전세임대, 매임임대 시 추천·우선 매입하고, 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국토부·산하 공공기관 관사 및 사무실 계약 시 우선 활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HUG 분양보증 및 PF보증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 관련 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면서 단편적으로 제공되던 부동산서비스가 종합서비스 체재로 빠르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부동산자산관리가 ‘스마트하우스’로 부동산종합서비스 예비인증을 받았다.

스마트하우스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메인으로 운영하고, 중개서비스, 이사·청소서비스, 인테리어, 시설보수서비스, 법률·세무서비스, 보험서비스, 감정평가서비스, IoT, 주거생활편의서비스까지 부동산 임대와 임차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하우스 브랜드에 참여한 회원사들은 본사로 부터 공신력 있는 브랜드 제공, 주택임대관리 및 부동산종합서비스 모바일 솔루션 제공, 임대관리 고객 수주 연결, 임대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사업 참여 기회, 라이프스타일 주택개발 참여, 공동분양·중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개발·분양시대에서 임대·관리시대로 달라지고 있다. 부동산서비스법이 제정되고 우수인증제도가 도입됐다. 공급자중심으로 제공하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부동산서비스가 높아지고 다양해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부동산서비스업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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