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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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전 교황청립 한국신학원장) |
이 모든 정상회담에서 각기 고유한 다른 의제들이 있었겠지만 그와 병행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문 대통령 자신의 구상에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대북 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각국 정상들에게 설파했다. 그래서 언론은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을 ‘북한 제재 완화의 공론화’라고 보도했다.
각국 정상들과 개별적인 회담을 할 때는 그 정상들이 문 대통령의 구상에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으나 ASEM 정상회의는 의장 성명에서 여전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고, 북한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재차 약속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반응에 필자는 야속한 느낌이 들었다. 국내 언론을 통해 들은 일본 언론들의 평가는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아베 총리의 승리라는 것이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반대 입장에서 경쟁해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이야기다.
아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북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데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커다란 장애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하게 한다. 여기에 더해 이번 ASEM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살현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의 모든 회원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전해 듣고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만 교황의 평양 방문도 쉽지만은 않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은 쉽게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다. 그래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황 초청에도 실제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당신의 방문이 이뤄지면 ‘기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그러나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성격을 들어 아주 이른 시일 안에 교황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 상황에서 교황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면 그것은 아주 대단히 예외적인 일, 기적 같이 예외적인 일이 될 것이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는 데 첫째 어려움은 우리의 교계 제도 때문이다. 교황은 정치적 목적으로도 어느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황의 외국 방문은 무엇보다도 사목 방문으로서 그 지역의 신자들을 만나는 데에 가장 큰 뜻을 지닌다.
그런데 북한에는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신자들이 없다. 실체적인 신앙 공동체가 없다. 사목자도 없다. 더욱이 평양 교구 사목을 책임진 분은 ‘평양교구 서리’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있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교구장을 겸하고 있는 평양교구장 서리, 곧 염수정 추기경이 평양에 가서 북의 정상과 함께 교황님을 맞아야 한다. 가능한 일일까?
교황이 바티칸 시국의 ‘정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정상으로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언제나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으로서 방문한다.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로부터 독립돼 고유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외에 다른 나라와 맺는 외교 관계에서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바티칸 시국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는 교황청이 맺는다. 곧 교회가 맺는 것이다.
교황이 현 평양교구장 서리의 영접 없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경우는 북한의 지위를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이미 설립돼 있는 평양교구와 함흥교구 그리고 덕원 면속구(수도원구)의 존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새로운 교구 설립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역사 안에 없었다. 교황이 한 명의 신자도 없는 땅에 첫 선교사처럼 그 지역이나 나라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엄연히 교구가 있다.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황청 국무원 관계자들은 북한의 교황 초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두로써만이 아니라 정식 통로를 통한 ‘공식 초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황의 외국 방문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교황의 북한 방문은 정치적 방문일 수만은 없고 사목 방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 대통령의 교황 방문에서도 확인됐다. 통역을 통해서 전해진 표현이긴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는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Sono disposto a visitare la Corea del Nord)”면서 “공식 초청(l’invito ufficiale)이 도착하면 평양에 갈 수 있을지 확실히 답을 줄 것입니다(Sicuramente darò una risposta se arriva un invito (ufficiale) e se posso andare)”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식 초청’이라는 표현이 지닌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 또는 평양에 가톨릭 교회가 재건돼 주교와 사제들이 상주하게 되고, 그들이 북한 정부와 함께 교황을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평양을 방문하고자 하는 교황의 뜻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파격적이듯이 김 위원장도 파격적이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북한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계제도를 복원해 교황을 초청한다면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교황청,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꿈꾸는 일이다. 필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마음이 들떠 있다. 좋은 일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희망한다. 지독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교황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지도 말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남북이 진정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닦는다면 완성된 길을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장애는 많다. 우리 편도 없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한다. 필자는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을 ‘겸손한 지도력’이라고 해 왔다. 그 겸손한 지도력으로 세상의 갖은 장애를 이기고 우리나라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데에 자기 직분을 다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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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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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