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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에게 ‘부모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

[저출산 해법, 전문가에게 듣는다] ③ 유연근무 등 근로방식 개혁 확산돼야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09.27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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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70~80년대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인구정책 문구다. 불과 20~30년전 출산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인구증가를 걱정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수 년째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이 관련 전문가들의 제언이 담긴 기고를 연속으로 싣는다. 함께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찾아봐야 할 때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참고하자.(편집자 주)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눈에 띈 점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1인가구의 급증 현상이었다.

전체 인구 5107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2%로 15년 만에 6.2% 포인트 증가했다. 이로써 노령화지수(유소년 인구에 대비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는 95.1까지 높아졌다.

또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27.2%로 가장 큰 비중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2인가구(26.1%)로 나타났다.

결혼율의 감소, 만혼과 만산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출산율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 32.9세와 여성 30.8세, 스웨덴에서는 남성 35.7세와 여성 33세이지만 합계출산율은 각각 1.98과 1.88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이 다를까. 프랑스와 스웨덴의 공통적인 특징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탄탄하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과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몇 년전 연구를 위해 만났던 한 임산부는 임신초기 출근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출근시간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입덧 때문에 지나치는 역마다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면서 사무실에 도착하면 이미 기진맥진 상태가 되곤 했다고 했다. 혼자 몸으로도 출퇴근이 어려운 러시아워 시간에 임산부의 어려움은 훨씬 클 것이다.

이런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이용,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출퇴근하거나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를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큰 시기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일부 기업에서는 임산부 직원에게 핑크색 ID카드를 지급해 직무나 업무환경 등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아기마중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얼마 전부터 대중교통의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앉아 있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한편, 임신에서 출산까지가 1년여의 여정이라면 이후 거의 7~8년을 집중적으로 육아에 소요해야 한다. 이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원하고 부모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화돼야 한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근로자가 아프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듯이 임신을 하게 되면 축하를 받고, 미래세대를 낳아 키우는 일은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배려받는 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더불어 여성들이 임신을 위해서나 육아를 위해 취업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남성의 육아지원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만으로도 임산부나 육아기 근로자들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적인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혼잡한 출퇴근시간을 피해 출퇴근을 한다거나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춰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등이다.

한편,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재택근무를 이용한 남녀 근로자들은 출퇴근시간 절약으로 인한 시간적, 신체적 여유를 통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고(여성의 75.8%, 남성의 46.5%), 특히 여성의 경우 취업중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전히 두가지 문제가 남는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근로방식이다. 사실상의 무제한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우리 근로문화를 이제는 정말로 개선해야 한다. 정시퇴근은 고사하고 ‘6시= 저녁식사 시간’이 되고 있는 조직문화, 잦은 야근과 회식 등 우리사회는 매우 ‘일중심 사회’로 구성되고 움직이고 있어서 부모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최근 일본에서 새롭게 힘을 쏟고 있는 저출산대책으로 장시간 노동 규제,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조력자’로서의 육아참여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공동책임과 역할을 공유하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독박육아’가 아닌 ‘공동육아’, ‘평등육아’가 가능하게 될 때 여성들 역시 출산과 양육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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