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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5일 드디어…

임종훈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사무관

2012.02.21 임종훈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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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5일 드디어…


2010년 3월 26일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날은 수십 명의 젊은 해군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협조요청을 받고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조업구역으로 되돌아오던 금양 98호가 2010년 4월 2일 20:30경 공해상에서 타이요 1호와 충돌·침몰하여 선원 9명 전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지요.

그런데 위 금양 98호 선원들은 당시 시행되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함)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는데요. 2012년 2월 5일 드디어 금양 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4일 이전에는 왜…

그렇다면 2012년 2월 4일 이전에는 왜 금양 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당시 시행되던 「의사상자법」은 ‘구조행위 즉,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행위, 운송수단의 사고, 천재지변·수난·화재, 야생동물의 공격 등으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양 98호는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약 2시간 40분 정도 항해를 하다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한 것이기 때문에 금양 98호의 선원들이 과연 「의사상자법」에서 정한 ‘구조행위 중 사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에 대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금양 98호 선원들이 국가의 협조요청에 따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 심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 간의 의사상자 심의 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2010년 6월 8일 금양 98호 선원들의 경우에는 “구조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과 금양 98호 침몰사고 사이에 분명 인과관계(법적 의미의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연적 의미의 인과관계는)가 존재하므로 금양 98호 선원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 당시 「의사상자법」 상의 ‘구조행위’를 넓게 해석하여 금양 98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해 주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었겠지만, 기존에 실종자 수색작업 중 부상을 당한 자들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왔던 선례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구조행위”를 확대 해석하였을 경우 그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해석을 통한 해결은 아무래도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또한 어쩔 수 없이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법익 보다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익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2012년 2월 5일 이후에는 어떻게…

그렇다면 2012년 2월 5일 이후에는 어떻게 금양 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위와 같은 금양 98호 선원들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입법을 통해 금양 98호 선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사상자법」의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드디어 결실을 보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도 「의사상자법」이 적용(특히 금양 98호 선원들에게도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되도록 「의사상자법」이 개정(법률 제11006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된 것입니다.

*「의사상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82호, 2012. 2. 1. 공포, 2. 5. 시행)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양 98호 선원들의 유족들은 2012년 2월 5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금양 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면 그 유족들은 보상금(참고로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르면 현재 의사자 보상금은 201,803,000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2012년 2월 5일 이제는…

금양 98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금양 98호 선원들의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얼마나 컸을 까요. 특히나 요즘 같은 매서운 추위에 그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오겠지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2012년 2월 5일 이제는 그토록 갈망하던 금양 98호 선원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의 길이 열렸으니, 유족들의 꽁꽁 언 마음도 따듯한 봄과 함께 녹아내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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