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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초기투자비용의 중요성

박성익 조달청 건축설비과장

2016.06.28 박성익 조달청 건축설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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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익 조달청 건축설비과장
박성익 조달청 건축설비과장
최근 언론은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성장세가 서서히 잠식되는 이른바 늪지형 불황 덫에 걸릴 수 있다’ 또는 ‘일본식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등 연일 국내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공공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과 초기투자비용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짓고 사용하고 철거하기까지 발생되는 총비용을 ‘생애주기비용’이라 부른다. 이것은 ① 사업을 구상하는 기획단계 비용, ②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단계비용, ③ 건축물을 건립하는 시공단계비용, ④ 준공된 건축물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유지·보수하는 유지관리단계비용, ⑤ 노후화된 건축물을 폐기처분하는 철거단계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①~③단계까지의 비용을 흔히 초기투자비용이라 한다.

초기투자비용은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유지관리단계비용 더 나아가 생애주기비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적치와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한 한국건설관리학회 및 건설저널 등의 연구사례를 보면, 초기투자비용은 유지관리단계비용의 15~25%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낮은 초기투자비용은 높은 유지관리단계비용을 수반하고, 높은 초기투자비는 낮은 유지관리단계비용을 수반하므로 공공건축물 입·낙찰시 경제성 비교를 통한 최적 대안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건축물에서 낮은 성능의 재료를 사용해 초기투자비용 100억, 유지관리단계비용 700억이 사용된 때와 우수한 성능의 재료를 사용해 초기투자비용 150억, 유지관리단계비용 600억이 사용되었을 때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 건축물일까? 위 사례로 볼 때 낮은 초기투자비용보다는 적정 수준의 초기투자비용 확보가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이득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공공건축물의 초기투자비용은 정부공사의 입·낙찰제도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사금액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한 후 심사에 통과하면 공사계약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했다. 최저가낙찰제는 발주자의 초기투자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유지관리단계비용의 증가를 비롯 건설업체의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인한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우려,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 건설산업 분야의 전체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입·낙찰방식인 ‘종합심사낙찰제’를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가격 평가는 입찰단가의 적정성 범위를 설정해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이는 입찰자가 지나치게 낮은 단가를 투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음으로써 최저가낙찰제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채택하였다.

현재의 건설업계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 우선 수주부터 하고 보자는 묻지마식 입찰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 조달청은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관련기준인 ‘예정가격작성 기준·요령’ 등을 적용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조달청에서 발주되지 못하고 수도권 ○○시에서 자체 발주한 ‘○○도서관’에 대한 언론보도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시가 산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며 조달청이 4차례에 걸쳐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보완요구를 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하고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해 자체 발주 했으며 입찰경쟁률이 369대 1로 마감하고 기공식을 가졌다”는 내용이다.

예정가격 책정 관련기준에서는 2016년 말까지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공사에 대하여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 공사는 낙찰자 선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조달청이 4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건설시장 수주가 어려운 환경에서 입찰자는 공사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초기투자비용을 아끼는 것이 생애주기비용을 대폭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다.

건축물의 품질 확보,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낮은 초기투자비용 투입이 정답은 아니지만 또한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을 높게 지출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조달청은 복잡한 건설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적정 수준의 공사비용 산정임을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공공건축물이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 모두가 공유해야할 국가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여 공공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초기투자비용을 확보하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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