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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싶은 난임부부, 사회가 함께 돕자

[저출산 해법, 전문가에게 듣는다] ④ 지원 확대·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10.11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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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70~80년대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인구정책 문구다. 불과 20~30년전 출산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인구증가를 걱정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수 년째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이 관련 전문가들의 제언이 담긴 기고를 연속으로 싣는다. 함께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찾아봐야 할 때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참고하자.(편집자 주)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다. 이 날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들을 위한 기념일인데 이 날 더욱 우울한 이들이 있다. 바로 자녀를 원하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난임부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이 매년 16만 명이며 남성은 5만 명이 발생돼 우리나라 39세 이하 유배우 부인 중 난임을 경험한 여성이 4명 중 1명에 이른다.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보조생식 시술이 1978년 도입되면서 난임부부에게는 임신에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 그러나 보조생식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시술비가 고액이어서 비용부담이 큰 단점이 있다. 또한 임신 성공을 위해 대부분 여러차례 보조생식 시술을 시도함에 따라 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정부는 2006년부터 중산층 가구소득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 

합계출산율이 2001년 인구대체수준인 1.3명으로 하락한 이후 정부의 각 부처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한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세대간 갈등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킨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난임가정의 소득제한을 전면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을 인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또 내년부터 3일간의 무급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고 10월부터는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작년 한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수는 5만 5000명에 이른다. 그동안 시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상층 가정이 포함될 경우, 시술비 지원대상자수는 8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시술비 지원에 의한 출생아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태임신 최소화를 위한 규제 강화 및 교육 실시

지난 10년 동안 시술비 지원대상 가정과 시술횟수가 증가되면서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생한 아기는 2014년 1만 5600명, 2015년 1만 91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약 3.6%, 4.4%를 차지했다. 이들 중 약 40%는 다태아로 출생해 큰 폭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지만 다태아 출산으로 인해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다태아 출산을 방지하고자 체외수정 시술과정에서 행해지는 이식배아수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는 이식 배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등록사업을 실시해 다태 임신율을 감소시켰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이식배아수를 제한하는 시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더 나아가 지침만으로는 실행력이 미약해 의학적 기준에 대한 법령을 제정 중인 바,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다배아 이식이 임신성공을 높인다는 인식을 전환시키고 다태임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자의 요구 중심의 의료 및 심리 통합 상담체계 구축

대부분의 난임여성들은 과배란 유도와 난자채취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기나긴 난임 시술과정이나 임신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 상실감, 좌절감 및 우울감 등은 생리적 균형을 깨뜨려 또 다시 임신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의료기관에서 난임센터를 확충해 난임 상담·시술·심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난임은 부부 중 난임인자 보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각기 사회심리적 문제가 다르고 우리 사회의 난임에 대한 인식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난임부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난임부부 각각의 요구와 의료적, 심리적 상황에 적절한 맞춤형 통합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회 한편에 가려져있는 난임 남성에게도 상담, 시술 및 심리 서비스를 제공, 원인치료를 통해 자녀의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

시술관련 직접비용 지원에서 출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

현재 시술비 지원범위는 시술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국한된다. 난자채취 및 시술 후 남은 배아 보관비용, 시술 후 임신을 위한 유산방지와 착상유도를 위한 주사제 비용 등은 제외된다. 시술에 국한된 지원비용의 증액은 자칫 시술단가의 인상을 부추겨 난임부부가 체감하는 지원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결배아를 이식한 체외수정 시술에 대해서는 배아 보관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임신성공을 위한 약제 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우리 사회가 국면한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어야 함과 동시에 효용성도 고려돼야 한다.

난임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전환 및 임신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난임은 의학적 근거나 사유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전체 난임의 20∼30%를 차지한다. 난임은 음주, 흡연, 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등 개인의 낮은 신체건강지수에 의해 초래되며 스트레스의 증가 및 환경오염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따라서 개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제고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에 도입될 난임 무급휴가제도는 비록 3일이지만 법률적으로 여성근로자에게 난자채취, 보조생식 시술, 배아이식 및 착상을 위해 안정적인 시간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난임 휴가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임에 대한 정책이 국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을 단지 인구 재생산이라는 ‘기능재(functional product)’로만 인식해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로, 과배란 유도와 난자채취 과정에서 초래되는 신체적 고통을 감안할 때 난임여성의 생식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3일의 휴가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기업의 참여와 배려가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이지만 5회 이상의 시술기관 방문과 시술 후 임신성공을 위한 안정적 휴식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10일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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