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과 UN! 그 가치의 단상

박재목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2016.10.24 박재목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인쇄 목록

박재목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박재목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발사 관련 대북 제재 등으로 최근에 UN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방 후 3년의 군정을 거친 후 1948년 8월 15일 태동한 대한민국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세계 각국의 정부승인이었다. 당시 이를 간파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면 전 총리 등 대한민국 수립 유공자들은 UN의 대한민국 정부승인에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한 소련과 통일지상주의자, 공산세력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UN의 대한민국 승인을 방해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면 전 총리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세력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뚫고, 1948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UN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승인을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통과시키며, 당시 소련이 주도한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정부 불승인을 이끌었다.

그러자 1949년 1월 미국이 대한민국을 승인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전쟁으로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자 UN은 회원국도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3번에 걸친 결의안을 채택, 북한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UN군을 편성하여 대한민국을 살려 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 16개국이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냈고, 이를 포함 67개국 정도가 군수물자, 의료, 구호품 등으로 공산침략을 응징했다. 국군 20만 명과 UN군 10만 이상이 전사하고 부상했다. 낙동강 전선을 수호하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 침략군을 물리치면서 UN기는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눈에 찬란하게 아롱거렸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UN의 고마움과 가치를 인식하고 1950년 전쟁 중에 UN창설일인 10월 24일을 국경일로 지정, 거국적인 ‘UN의 날’을 축하했다.

세계에서 UN창설일을 국경일로 정한 나라는 없었다. 그러다가 1976년 UN의 날이 국경일(공휴일)에서 빠지고 법정기념일로 조정되었다. 그렇게 10월 24일은 지난 40년간 그냥 지나갔다. 부산 유엔 묘지에서 하는 작은 UN군 행사가 고작이었다.

1948년 UN 3차 총회가 대한민국 정부승인

“언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감시견, 언론은 중립이 아니라 독립을 지향하는 것”이라 주창하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1944년 12월 18일 창간된 르몽드는 재정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신문의 엄격한 논조를 지키면서 외부의 영향을 일체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르몽드가 정확성·명확성·연속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으나, 2014년에 ‘르몽드 20세기사(史)’를 편찬했는데 격동의 20세기를 4개의 시대로 구분했다. ① 광기의 시대(1910년대~1929년) ② 암흑의 시대(1930년~1945년) ③ 적색의 시대(1945년~1970년대) ④ 회색의 시대(1980년~1990년대)가 그것이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억압상태에서 ‘광기의 시대’와 ‘암흑의 시대’를 맞았다. 다양한 평가는 있지만, 20세기는 정의·학살·부정·탐욕·자율·인권·독재·배반 등의 사슬들이 얽히기도 풀리기도 맞서기도 하고, 여기에 물 타기를 거듭하면서 ‘진실’을 전복시키고 ‘역사와 가치’를 수정하고 부정하는 행위가 거듭되었다. 어쩌면 이런 흐름이 21세기 지금까지도 우리의 뇌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원형의 역사관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을미만행(1895년), 을사늑약(1905년), 불법적인 경술국치(1910년)를 거치면서 정확하게 34년 11개월 24일 동안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잔혹하게 겪었다.

그 사이 우리의 독립의지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횡횡했던 세계적 보호주의와 자국이익 우선주의 흐름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율적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인권에 중첩시켰다. 세계 유례가 없는 3·1 만세 독립운동은 그런 표상의 정수리였다.

그런 전차로 대한민국은 해방 후 3년간의 군정시기에 극심한 이념대립과 가치혼란을 엄정한 인권가치로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위에서 자율과 민주를 바탕으로 한 자랑스러운 민주국가를 세운 민족이었기에 지금의 자유와 번영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UN의 동일한 지향가치

사람은 잉태되는 순간 권리능력(출생을 전제로)이 인정된다. 인격(人格)을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원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그러면 국가는 언제부터 국제법주체로서 인정받는가? 국가승인(國家承認)이라 함은 신생국가(新生國家)가 성립할 경우 기존국가로부터 국제법주체로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국가로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의 실질(實質 : 영토·국민·정부)을 갖추는 동시에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고종이 조선(1392~1897)의 후신으로 세운 대한국(1897~1910)과 대한민국임시정부(1919~1945)는 기존국가로부터 국제법주체로서의 승인을 받는 것에 실패했다. 일제의 훼방과 기존국가들의 복잡한 자국이익 우선주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언제 기존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나? 1948년 당시 5월 10일 남한 총선거, 7월 17일 헌법 공포,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지만, 당장 기존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당연히 국가승인을 받기 전에 대한민국은 권리능력을 온전하게 취득·행사하지 못하는 장애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의 정부수립 지도자들은 가장 시급한 최상의 과제가 UN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승인받는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정부수립 이후 약소국 대한민국 승인을 자처하고 나선 나라는 없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UN총회의 분위기를 살피며 시간을 끌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미국은 우리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49년 6월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군 규모를 6만5천, 해안경비대 4천, 경찰 3만5천으로 제한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의지를 사전에 차단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공산침략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6·25 골육상쟁(骨肉相爭)이 바로 촉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상황위기를 사전에 인식, 아시아 국가들에게  ‘태평양 동맹’을 제안했다. 1949년에 미국을 끌어들여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결성하여 항구적 안보체제를 추구하고자 했다.

이처럼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저절로, 역사의 진행에 의해 구축된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각성할 필요가 있다. 당시 UN 승인을 주도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민국 번영은 UN의 지원과 승인이 큰 역할

역사상 유례가 없이 6·25전쟁에서만큼은 UN군이 UN 깃발을 달고 북한 및 중공군을 상대로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것은 UN이 치룬 직접전쟁의 최초이자 마지막이며, 이후 벌어진 어느 전쟁에서도 UN군이 어느 한쪽을 위해서만 UN 명의로 참전한 적은 없다.

1948년 UN총회에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된 후, 우리는 UN 가입을 수차례 시도했다. 1949년, 1956년, 1957년 UN 가입 신청은 안보리상임이사국 소련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커지자 소련과 중국은 1991년 9월 17일에 남북한 동시가입이라는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가입 후 첫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이 되었으며, 5년 뒤에는 UN총회 의장, 그로부터 5년 뒤에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놀라운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UN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작동되고 있다. UNC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창설한 UN의 보조기관인 동시에 한국전쟁의 수행자이며, 정전협정의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UN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갖고 있다.

UNC는 1978년 한미 연합군 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후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고 있다. UNC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을 맡고 있다.

1950년~1975년 10월 24일 ‘UN의 날’은 국경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지구촌 유일한 나라로 발전했다. 대한민국과 UN의 특별한 관계는 UN 총회가 UN한국임시위원회(UNTCOK)를 설립한 1947년에 시작되었다. UNTCOK는 자유롭고 개방된 총선거를 감독하고, 점령군의 철수를 도왔고, 소련이 반대한 북한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독립을 결의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즉시 UN군사령부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을 복구하러 왔다. 1950년 UN총회는 대한민국의 재건을 돕기 위해 UN한국재건단(UNKRA)을 창설, 산업·농업·교육·주거·보건을 아우르며 아주 폭넓게 지원을 펼쳤다.

이런 다양한 시각에서 국제연합일 10월 24일을 전후하여 UN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양한 지역에서 유엔평화유지군(PKO)으로 지구촌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화, 인권, 안전, 법률 등에 대한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UN에 대한 감사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평화 의지를 UN을 통해 더욱 더 표출할 필요가 있다. UN과 6·25 참전 의미를 재 조망하고, 해방 후 산업화 및 민주화에 도움을 준 국가들과 연계하면서 대한민국 번영과 지구촌 평화 메시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제3차 UN총회(파리, 1948.12.12.)에서 대한민국 정부승인에 도움을 준 공로자 등 당시 노력 상황을 재평가하고, 지원과 도움을 준 국가와 관계자(기관) 등에 다시금 감사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초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 앞에 UN을 도움과 희망에 대한 신호등(燈)으로 바라보는 많은 지구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전과 수단들을 한류(韓流)와 더불어 ‘대한민국-UN’의 창조적 동반관계 구축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