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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 골든타임, 국민관심이 중요하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2016.10.28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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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골든타임(Golden time)’은 미국 메릴랜드대학 외상센터 소장이었던 카울리(R Adams Cowley) 박사가 만든 개념으로, 긴급히 의학적조치를 취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소 소요시간을 뜻한다.

의료현장에서는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CPR) 골든타임으로 4분을 말하며, 항공기 비상상황에는 ‘90초 룰’이 있고, 화재는 초기 5분이 이후 상황을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각각의 시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빠른 신고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난신고 119와 범죄신고 112 외에도 해양사고(122), 학교폭력(117), 미아신고(182) 등 21개의 긴급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번호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잘 이용되지 못하고 긴급 시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긴급신고 전화 통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3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신고전화를 통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노르웨이, 이스라엘, 멕시코, 칠레 등 6개 국 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편의 제고와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신고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로, 비긴급 신고는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해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범 실시기간 동안 서비스 조직간 공동대응 기준과 절차, 역할 등 협력체계를 점검 확인하는 등 시스템 안정화와 이용 시 국민 불편 사항도 함께 점검해 이를 개선하고 10월 28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앞으로 국민들은 기존 21개의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19나 112 한 곳에만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해경·경찰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 관련기관의 출동도 그만큼 빨라지고, 공동대응도 빨라질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신고전화번호는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되므로 통합된 신고 전화나 기존의 신고전화 중 어느 번호로 걸어도 해당기관으로 신속히 연결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긴급신고(119, 112)와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110)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긴급신고 대응시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한 해 동안 119에 걸려온 신고전화의 27%, 112의 44%가 비 긴급 신고였다.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비긴급 전화(110)를 이용함으로써 정말 긴급한 사람들이 긴급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더해져야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정말 긴급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까지 신고전화의 난립으로 적절한 이용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동이 필요한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로 하면 되고 출동이 필요 없는 민원·상담은 110, 딱 세 개만 외우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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