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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구제역 차단 획기적 성과 기대한다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

2017.04.19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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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AI와 구제역이다.

이 두 질병은 재난성질병으로 분류하여 사전예방과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와 가금업계가 총력을 벌여왔지만, 피해가 줄지 않아 이번 개선대책에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여 왔다.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하여 짧은 시간 내에 피해를 최소화 한 채 종식시켰지만, AI는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금생산기반, AI 발생시 초기대응 및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시스템과 조직, 보상금 체계, 계열회사 책임방역 부여, 그리고 유사시 대비 백신접종의 타당성 검토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보완대책이 잘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3.17), 농해수위 공청회(3.22), 중앙·지방 정책협의회(3.23), 축산단체 간담회(3.24)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4월 13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은 재난성 질병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결책 모색의 결정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개선대책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질병예방의 최우선 과제는 ‘평시방역’이다. 질병의 창궐은 평시방역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시방역이 잘되어야만 유사시에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평시방역 강화에 포함되는 대책의 골격은 ‘농가의 의식개선’이다.

이를 위해 사육현장의 주체인 농가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강화 등이 농가의 적극적 변화를 유도하는 대책들로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계열회사의 방역책임 강화와 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도입 및 방역책임 미준수시 처벌강화 등의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방역은 농가가 직접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해주는 것은 아니다. 차단방역의 주체로서 농가는 질병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이번대책은 축종별, 농가별 차단방역 의식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시방역을 위한 개선대책들이 해당 주체인 농가에게는 상당한 규제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방역은 어떤 모양으로든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평시방역의 확장된 개념으로 ‘농장의 감염 매개체 접촉 최소화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AI 방역 취약지역 재편,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및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 관리 등이 있다.

둘째,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감식을 위해 야생조류 예찰체계의 개편(지자체에 철새 폐사체 등의 1차 정밀검사 권한 확대부여, H5/H7형 확진 즉시 방역대 설정 및 소독·예찰 실시 등), 도축장 검사강화 등이 추가됐다.

도축장 검사는 도입결정에 그간 논란이 많았으나 이번 AI 발생시 도축장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몇몇 케이스를 근거로 대책에 포함되었으며, 도축장을 통한 추가확산을 막아보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셋째, 지자체의 방역 수행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3년마다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보완하고, 살처분 인력과 자재에 대한 동원 계획의 사전 수립을 의무화 하여야 하며, AI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자체는 방역 전담조직을 구축 할 것, 그리고 중앙정부의 현장 방역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대책 등이 포함됐다. 

넷째, 재난성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생초기에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하여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 기준인건비 증액 및 지자체의 방역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역인력 확보, 철새도래지 인근과 농업진흥구역 내 그리고 가금류 농장 500m 내에는 신규 가금 사육업의 허가 및 등록의 제한, 그리고 축사현대화 사업을 위한 한시적 보조 지원(30%)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AI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체감염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인체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일부 수립이 됐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선대책에 대하여 과거의 대책 발표시에도 그러했듯이 축산업계에서는 상당부분 ‘규제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모든 농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최적의 방역 및 산업진흥을 실현함을 전제로 마련되는 것이니 만큼, 향후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주체의 발전적인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농장의 사육시설과 차단방역시설, 그리고 사육시스템에 대한 계열회사와 농장주의 마인드는 서로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해 보인다.

결국 방역의 주체는 농장만이 아닌 계열회사, 정부, 지자체 모두이므로 이들 주체들이 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정부는 질병 없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역개선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관련 법규정(축산법, 축산계열화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AI·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역주체라 할 수 있는 정부, 지자체, 계열회사, 사육농가 그리고 업계 전체의 통합된 노력으로 재난성질병의 차단이라는 획기적 성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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