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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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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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기의 대결’ 승자는 49전 전승의 복서 메이웨더였다. 격투기 최강자 맥그리거는 10라운드까지 잘 버텼지만 적수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 시청자 10억 명에게 주먹이 아닌 것으로 자신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몸이다. 그렇다고 근육은 아니다. 그는 세계의 유명 스포츠 스타 가운데 가장 칼러풀한 몸을 가졌다. 가슴에는 고릴라, 배에는 호랑이를 키우고 있다. 목덜미에는 십자가 모양의 칼, 등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가시 돋힌 장미, 왼 팔에는 단검과 장미, 오른팔에는 모자를 눌러쓴 신사, 발목에는 아랍어, 배에는 자신의 이름과 ‘NOTORIOUS’(악명 높은)라는 글자를 새겼다.
▶2007년 개봉한 영화 ‘버킷 리스트’의 일곱 번째 목록. 암에 걸려 6개월 시한부 삶을 사는 잭 니컬슨과 모건 프리먼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곱 번째는 ‘몸에 영구 문신을 새기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 목록은 ‘최고 미녀와 키스하기’였다.
▶인스타그램에 한글로 ‘타투’라고 치면 게시물이 105만 개, ‘문신’이라고 치면 46만 개가 뜬다. 영어로 ‘tattoo’를 치면 무려 7398만 개의 포스팅이 있다. 어깨 가슴 등 배 허리 팔 다리 엉덩이 허벅지 손 발 손가락 발가락 귀밑 목덜미 발뒤꿈치 등 신체의 모든 부위에 다 존재한다.
▶하드락 그룹 노브레인의 노래 중에 ‘타투’가 있다.
“…흐지부지한 일상에/너를 기다리는 샴페인/자, 이제 빛나는 몸에 꿈을 새겨/너의 긴긴 잠을 깨워줄/지워지지 않는 파라다이스/자, 이제 빛나는 몸에 꿈을 새겨/두 팔뚝을 걷어 두 다리를 걷어…”
▶“사람의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공자, 효경)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3조(종류) 19항(불안감 조성)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을 받게 된다. 인권침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7월 26일에 개정 공포된 법에도 그대로 남았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2017년 3월 공중목욕탕에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 16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처분했다. 경찰은 목욕탕에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신고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댓글에는 잘했다는 반응과 인권침해라는 반응이 반반 정도였다.
▶2017년 7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새긴 22세 남성에게 광주지법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전신 문신 사유로 4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됐지만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4월~2016년 5월까지 병역 기피 165건 중 고의 문신 사례가 38건으로 두 번째(23%)였다.
문신(文身, tattoo) 이야기다. 위 네 가지는 문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사례이고, 아래 세 개는 아직도 문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범죄시하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말해준다.
문신의 역사는 길다. 서양에서의 문신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소속이나 지위를 나타내거나 장식의 용도로 쓰였다. 또는 재앙이나 질병을 막는 주술적 종교적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에서의 문신은 고대 왕조부터 무서운 형벌이자 죄인에게 새기는 낙인이었다. 묵형(墨刑, 글씨를 먹으로 새김), 자자형(刺字刑 , 글씨를 새겨 흉터를 남김) 같은 것이다. ‘경을 칠 놈’이라는 어른들의 질책은 사실 매우 무서운 말이다.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경형(黑+京刑)에서 나온 말이다. 죄를 지어 평생 문신을 새긴 채 살아갈 놈이라는 저주의 욕설이다. 현대판 전자발찌 같은 것이다.
문신에 대한 인식은 세대에 따라 크게 다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 삼청교육대에 잡혀온 어깨들이나 목욕탕에서 마주친 조폭 분위기의 건장한 사내들이 풍기는 불편한 위압감이나 공포감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문신을 드러낸 청춘남녀를 보는 일은 흔해졌다. 지구상 어느 문명국가에서든 형벌과 낙인으로서의 문신도 사라진 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 문신이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한 첫 중요한 사례는 아마도 2003년 월드컵 1주년 기념 한일전에서 안정환의 골 세리머니일 것이다. 그는 생중계되는 가운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냈다. 오른쪽 어깨에는 십자가, 왼쪽 어깨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담은 'hyewon love forever'라는 레터링이 새겨있었다.
가족의 이름과 사진을 온 몸에 새긴 축구 스타 네이마루, 베컴, 루니. 전신에 호랑이와 용, 불교 기도문을 새긴 안젤리나 졸리. 해달별 같은 자연이나 사랑의 의미를 아로새긴 이효리에 이르기까지 문신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셀렙에서부터 시작돼 일반에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타투를 한 사람은 어림잡아 100만 명 정도로 본다. 쉽게 지울 수 있는 헤나(식물성 염료)나 문신 스티커, 눈썹 문신 등을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외국에선 타투 자체가 오래 전부터 대중문화의 영역이었다. 유명 타투이스트들은 예술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 패션쇼와 타투이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있다. 타투 박람회가 열리는 나라도 많다.
국내의 타투이스트(문신사)는 짧은 기간에 급격히 늘어나 비공식적으로 2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명한 이들도 많아 외국에서 고객이 찾아오기도 하고 해외 타투 박람회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아티스트로 불리길 바란다.
문화란 결국 시대의 욕망이다. 시대는 문신의 운명을 바꾸었다. 조폭에겐 섭섭할지 모르지만 문신으로 더 이상 조폭다울 수는 없는 세상이 되었다. 문신은 자신을 드러내는 패션이자 예술적 표현의 영역으로 승격했다. 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육체의 엄숙주의도 전복됐다. 보디 페인팅은 일찌감치 그랬다. 문신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건 문신행위가 표현과 장식을 뛰어넘어 개인의 정신세계와 가치관, 신념을 상징하는 영역으로 확장됐다는 것이다. 티셔츠에 레터링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소설가 천운영의 강렬한 데뷔작 ‘바늘’의 주인공은 문신사(타투이스트)다. 소설 속 남자들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강인함의 표식으로 거미나 전갈 문신을 새기고, 여성은 종속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여성성의 회복을 위해 문신을 한다. 작품 속에서 문신을 하는 이들은 각자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문신을 이렇게 말한다.
“육체와 그 위에 새겨진 글귀 사이에 공존하는 어떤 것. 그것은 아름다운 상처, 혹은 고통스러운 장식이다.”
질풍노도의 청춘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 건, 그만큼 내면의 혼란과 불안이 크고 그럴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각인하고 다짐하고픈 욕구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연인의 이름이나 하트를 새기는 것은 변덕스런 사랑의 속성에 대한 반항일 것이요, 십자가나 경전이나 격언을 새기는 것은 자신을 지탱해줄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의 이름과 얼굴은 마지막까지 불변의 존재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가수 이상민은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문신을 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털어놓았다. 정신적 상처를 육체적 고통으로 이겨냈다고 했다. 그는 척추뼈를 따라 등 아래까지 ‘표풍부종조 취우부종일(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이라고 새겼다. (회오리는 아침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종일 내리지 않는다.)
미국의 9·11 테러 후 현장에서 살아남은 소방관들은 순직 동료들의 이름을 몸에 새기고 다닌다고 한다. 잊고 싶지 않은, 잊혀서는 안 될 기억이나 시간이나 사람들. 그것들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몸의 상처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인의 고통을 수반한 그 상처는 몸에 착색돼 휘발되거나 풍화되지 않는다. 타투는 몸을 인화지로 한 사진이다. 혼자만의 사진첩 같은 내밀한 추억이자 회한이자 맹세이자 삶의 나침반이다.
문신이 법적으로 ‘의료 행위’라는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을까. 문신은 신체에 바늘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 행위로 규정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타투이스트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신고되면 벌금을 내거나 구류를 산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합법적인 문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문신을 해주는 병원이나 의료인은 극소수다. 닥터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예술 문신을 하는 닥터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문신 합법화는 우리 사회의 숙제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돼 있는 상태다. 의사협회도 감염의 위험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규제 기요틴과 새로운 직업 양성의 일환으로 문신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미용 문신과 예술 문신을 구분하자는 말도 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문신이 불법으로 규정된 국가다.
나는 오늘도 지하철 안에서 문신남녀를 여러 번 마주쳤다. 상대가 민망하지 않도록 실눈을 뜨고 살짝 보았다. 한 젊은 여성의 목덜미 깃에서 살짝 피어난 한 송이 장미꽃을, 한 청년의 반소매 팔뚝에서 영문 이니셜과 해독 불가의 언어를 봤다. 나름대로 상상했다. 몸은 마음의 동반자다. 타투는 인생이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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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 확인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재무장관회의를 가진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간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으로 명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참석자들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며 납세의 의미를 되새기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4월 14일 방영) 취재 기회를 가졌다. 납세자의 날(3월 3일)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법정기념일이다. 원래는 조세의 날, 관세의 날이었지만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기획해왔다.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 KBS홀 입구. 광장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을 위해 세 대의 커피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가족들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모범납세자의 성명과 사진이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어 본인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아래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연장 입구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이 마련되어 있었다.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포토월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커피차와 포토월, 그리고 공연장 입구 곳곳에 적힌 성실납세 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실납세!감사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광장에는 안내 요원이 배치되어 행사장을 찾은 이들을 안내하거나 가족들의 기념 촬영을 보조하는 등 곳곳에 편의를 위한 세심함이 녹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날은 접근성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대전 사랑의 집 양로원 어르신들과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도함께 초청해공연을 관람했다. 방청석에 있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가 열띤 박수와 환호로 하나가 되어 음악회를 즐겼다. 공연장 입구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과 커피차 등이 마련돼 있었다. 대학생인 내게 납세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나는 앱을 통해 4~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교육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고 있다. 아래 사진은 1주일간 총 1시간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지급액으로소득세 3%와 지방세 0.3%, 총 3.3%가 원천징수된 걸 알 수 있다.아울러 소비자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렇게세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감면 등의 혜택을 돌려받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르신과 관련된 사회 문제와 제도에 관심이 많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노화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세금은 단순히 숫자로 표시되는 것 이상의, 나눔과 연대라는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 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르신께서는 당뇨와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우셨고, 시력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은퇴와 제대로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다.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미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어르신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우리의 세금을 통해 운영된다. 해당 사업은 노인 분들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신체 및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세금.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특히 내 또래의 20대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평소에도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소득세나 지방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기본 지식도 거의 없는 듯했다. 나 역시 이번 행사를 다녀오기 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되돌아보니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학교에서 세금에 대해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었다. 평소 경제 분야는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져서 그런지 대학 내 교양수업에서도 한 번도 선택해서 들어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무지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조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납세자로서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그 의미를 아는 것은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동시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범납세자와 함께 한 열린음악회 현장. 단순히 행사장 취재를 넘어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고, 국민으로서 성실납세에 대해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만약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어 참여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되찾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노지은 nohje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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