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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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이 밝힌 내년 ‘8350원’ 결정 기준과 의미
류장수 위원장 “관련지표 심도있게 검토…노사입장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장에서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 초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10.9%(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으로 17만 1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도출된 배경과 앞으로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의 설명을 통해 들어본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생계비 문제,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네 가지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세부산출 근거는 임금인상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1%), 소득분배 개선분(4.9%)에다 협상 배려분(1.2%)이 더해져 전체 10.9%, 최종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사근로자 임금 반영분 3.8%는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금년도 임금인상 전망치입니다. 또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해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 조정분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보전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9%의 소득분배 개선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협상과 관련된 대외변수, 노사위원의 주장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배려분 1.2%를 더했습니다.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 입장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올해는 3월 30일 심의요청이 왔고 법상 90일 이내 의결해야 하지만 약 2주 정도 지난 7월 14일 의결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5월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고 6월말까지 한달간 제대로 심의를 진척시킬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법정심의기한을 지난 7월 4일 제10차 전원회의때 비로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790원’(2018년 최저임금 대비 43.3%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동결, 사업의종류별 구분적용시 수정안 제출)’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사용자위원이 퇴장했고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강력히 설득함과 동시에 노사공익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한 7월 14일까지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7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19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논의 끝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노동계 위원) 5명이 각각 10.9%와 15.3%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10.9%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채택된 것이 공익위원 안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사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사간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사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상테이블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협상 문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이를 위한 표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노사위원 각 1/3 이상 출석을 특별요건으로 합니다. 2회 이상 어느 일방이 불참시에는 이러한 특별요건 없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규정에 근거해 노·사·공익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인 7월 14일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월 14일은 노·사·공익이 합의한 국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재적인원 27명 중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종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관련 지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사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여러 가지 경제·사회·고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기본적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류장수 위원장이 최저임금액 도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노사공익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생산성과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조건이 너무 다른 업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 중에는 여인숙도 있고 특급호텔도 있는데, 초특급 호텔이 최저임금인상률의 절반수준만 줄 수 있도록 해준다면 현장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 고급 레스토랑과 동네 분식점이 같은 음식업이라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상 규모에 따른 구분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경영계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실제 현장에서 실시된다면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자영업자의 비용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임금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제반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경영개선→지급여력 확대→임금인상→내수확대→경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통계를 단순히 수치만으로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조사하는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중위임금인데, 그것과 대비해서 최저임금액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액의 비중을 보는 것입니다. 중위 임금으로 2016년 데이터를 보면 27개국 중에서 13위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이것보다 좀 더 낮습니다. 27개국 중에 16위입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6년보다는 상당 부문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전체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관련 제도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의 조화로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계안정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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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의료계에 ‘집단행동 중단, 의료개혁특위 참여’ 촉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 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2명으로 2.5% 늘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6% 감소한 8만 5105명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며, 이달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22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곳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곳에서 189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곳은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38곳,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 카드뉴스 생성형 AI로 작성한 과제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과제로 학점 A+ 받았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공모전을 제출했다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과제나 취업에 도움받은 후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답을 그대로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윤리적 중립성과 책임성이 생성형 AI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요.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네 번째, 책임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겠죠? 생성형 AI는 과제의 보조적 도구로만 활용해야 합니다.최종적인 보고서의 완성은 학습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출처를 달아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표기하세요! ■ AI 결과물 제출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학습자의 학습력과 사고력 저하 기망으로 인한 교수자의 업무와 수업권 방해 Q2. 오픈북 시험에서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적어 제출해도 되나요? 교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답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교수자가 미리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수자에게 생성형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자는 생성형 AI를 시험 답안을 도출하는데 도구로만 활용하고 출처를 달아 생성형 AI 활용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Q3.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제출해도 될까요?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는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을 평가하는 만큼,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회 주최 측에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록 제기되는 책임성문제!다음화에서 더 많은 질문과 사례들을 살펴 볼게요!
- 건강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3가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로,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숨 쉴 때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는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이 더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소개한다. 1.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 세우기 - 미세먼지 나쁠 때는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 활동량을 줄인다. - 외출 시에는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얼굴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한다. ※ 마스크 착용 후 호흡곤란, 가슴 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스크를 벗고, 무리하게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올바른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실내 공기 관리하기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짧게라도 자연 환기를 한다. ※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진다. - 환기 후 물걸레 청소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3. 평상시 나의 건강 상태 관리하기 - 평소 가지고 있는 질환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쓴다. -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과 과일·채소를 섭취한다. - 미세먼지 노출 후,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눈이나 피부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환경부, 2024년 기후변화주간 개막식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넷마블 쿵야레스토랑즈 캐릭터 ‘쿵야’에게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한 후 배민호 넷마블 MNB 대표이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홍보부스를 둘러보며 폐현수막으로 만든 옷을 입어보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참여 신규 기업과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