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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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이 밝힌 내년 ‘8350원’ 결정 기준과 의미
류장수 위원장 “관련지표 심도있게 검토…노사입장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장에서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 초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10.9%(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으로 17만 1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도출된 배경과 앞으로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의 설명을 통해 들어본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생계비 문제,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네 가지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세부산출 근거는 임금인상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1%), 소득분배 개선분(4.9%)에다 협상 배려분(1.2%)이 더해져 전체 10.9%, 최종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사근로자 임금 반영분 3.8%는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금년도 임금인상 전망치입니다. 또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해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 조정분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보전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9%의 소득분배 개선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협상과 관련된 대외변수, 노사위원의 주장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배려분 1.2%를 더했습니다.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 입장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올해는 3월 30일 심의요청이 왔고 법상 90일 이내 의결해야 하지만 약 2주 정도 지난 7월 14일 의결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5월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고 6월말까지 한달간 제대로 심의를 진척시킬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법정심의기한을 지난 7월 4일 제10차 전원회의때 비로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790원’(2018년 최저임금 대비 43.3%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동결, 사업의종류별 구분적용시 수정안 제출)’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사용자위원이 퇴장했고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강력히 설득함과 동시에 노사공익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한 7월 14일까지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7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19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논의 끝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노동계 위원) 5명이 각각 10.9%와 15.3%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10.9%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채택된 것이 공익위원 안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사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사간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사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상테이블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협상 문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이를 위한 표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노사위원 각 1/3 이상 출석을 특별요건으로 합니다. 2회 이상 어느 일방이 불참시에는 이러한 특별요건 없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규정에 근거해 노·사·공익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인 7월 14일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월 14일은 노·사·공익이 합의한 국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재적인원 27명 중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종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관련 지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사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여러 가지 경제·사회·고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기본적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류장수 위원장이 최저임금액 도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노사공익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생산성과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조건이 너무 다른 업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 중에는 여인숙도 있고 특급호텔도 있는데, 초특급 호텔이 최저임금인상률의 절반수준만 줄 수 있도록 해준다면 현장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 고급 레스토랑과 동네 분식점이 같은 음식업이라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상 규모에 따른 구분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경영계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실제 현장에서 실시된다면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자영업자의 비용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임금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제반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경영개선→지급여력 확대→임금인상→내수확대→경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통계를 단순히 수치만으로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조사하는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중위임금인데, 그것과 대비해서 최저임금액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액의 비중을 보는 것입니다. 중위 임금으로 2016년 데이터를 보면 27개국 중에서 13위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이것보다 좀 더 낮습니다. 27개국 중에 16위입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6년보다는 상당 부문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전체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관련 제도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의 조화로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계안정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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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게 필요한 정책, 청년센터에서 상담 받았어요 꽤 오래전부터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신문에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기사를 꾸준히 접했으나, 내집마련은 쉽지 않았다. 높은 분양가 혹은 높은 전세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각 지역마다 청년센터가 있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도 청년센터가 있다. 제주청년센터에서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 걸음으로 정책 상담 프로그램인 청년이어드림(DREAM)이라는 걸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받고자직접 상담을 받아봤다. 청년이어드림 상담실. 먼저 청년이어드림 사이트(https://jejuyouthdream.com/page/advice)에서 상담받고자 하는 분야와 나의 상황을 기입하고,코디네이터와 상담 날짜를 정했다. 나의 경우 기입란에 내집마련이라는 키워드와 함께행복주택에 청약 시 보증금을 어디서 대출받는 게 효율적일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고 싶다고 기재했다. 청년이어드림상담실. 상담을 받기 위해 찾은제주청년센터는 제주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커뮤니티 지원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구, 경험,네트워킹을 제공하는 곳으로 상담은 칸막이로 나눠진 사무실에서 정책코디네이터와 진행되었다. 신청 시 내가 적어서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1회 기본 50분간 진행되었으며,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지역 내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와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코디네이터와 함께 모니터링하며, 앞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모니터로 나에게 맞는 정책을 제안받는 과정. 더불어 높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으로 부담이 있을 때, 청년 혜택을 받으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과정 또한 알 수 있었던 기회였다. 진로, 일자리, 이주 후 현지 적응 등에 대한 정책까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소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이미 한 달 동안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곳을 거쳐갔다고 한다. 모니터로 나에게 맞는 정책을 제안받는 과정. 아울러정책코디네이터를 통해청년포털 사이트(https://2030.go.kr/main)도 추천 받았다.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을 분야/지역/개개인에 상태에 따라 쉽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한다. 주거와 일자리 외에 마음건강, 문화예술, 신체건강 등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들도 있으니자신에게 맞는 정책에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민경mk1205.kang@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