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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리 보호…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정착 최선”

홍준형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위원장

2017.06.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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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고유한 식별번호이기도 한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부여받고 나면 변경이 불가능했다. 그랬던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지난달 30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입 50여년 만에 큰 변화를 시도한 주민등록번호 제도. 행자부는 변경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시행을 위해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를 출범, 운영에 나섰다.

시행배경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부분을 홍준형 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홍준형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위원장.
홍준형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위원장.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4년에 신용카드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불법유출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내 번호도 유출되지 않았는지, 또 유출돼 범죄에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됐고 올해 5월 30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 제도 시행을 위해 변경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행자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에 설치됐습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출범식에서 홍준형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위원장이 홍윤식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위촉식에서 홍준형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위원장이 홍윤식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행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인 점을 감안해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변경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하는 데 있습니다.

또 심사 및 의결을 위해 전과, 신용정보 등 사실조사 의결, 출석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제도·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특정신고 범죄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등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많이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을 알려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 등에 속아 대출사기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이를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한달 전 잃어버린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무단 가입 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혹시나 제도를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는 복지·의료·금융·선거·취학 등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경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조회 등 다양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를 기각해 변경제도가 범죄·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홍윤식(왼쪽 여섯번째) 행정자치부 장관이 홍준형(왼쪽 일곱번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장과 위원들을 위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홍윤식(왼쪽 여섯번째) 행정자치부 장관이 홍준형(왼쪽 일곱번째) 위원장과 위원들을 위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향후 위원회의 목표 및 계획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기본적 업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호 변경 신청을 최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의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변경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날 문제점 등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등 각 사회 주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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