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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사회 만들기, 국민 성원 확인”

시행 100일 지난 청탁금지법…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국민 85% 법 제정·시행 지지…불합리한 관행·일하는 방식·생활문화 등 변화 이끌어

2017.0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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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100여일이 지났다. 우리사회 부패와 공직사회 신뢰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누구보다 바쁜 100일을 보낸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경호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박경호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 청탁금지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습니다.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어땠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316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등 기타 9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청탁 신고(56건)보다 상대적으로 금품등 수수 신고(283건)가 많은 것으로 타나났고 금품등 수수 신고는 공직자의 자진신고(198건)가 제3자 신고(85건)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강의등 위반 신고(977건)는 외부강의 사전사후 신고 위반 사례가 9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및 기타가 13건이었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의뢰 7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나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일하는 방식, 생활문화 등에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조사의뢰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청탁이 줄었고 69.8%가 식사·선물·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각자 내는 등 지불방식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저녁시간의 상당 부분을 직무관련자를 접대하는데 할애해야 했던 직장인들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청탁이나 접대문화에 대해 양심과 상식에 따라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전에 없던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시행 전후로 권익위에 문의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문의가 많았나요?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관심도가 높다보니 다양한 문의가 많았는데 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권익위는 시행 임박 시점부터 쏟아진 유권해석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2016년 8월 1일~2017년 1월 10일) 권익위에는 총 1만 2617건의 질의가 접수됐으며 그 중 5771건(45.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빈발 질의를 살펴보면,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학교 출석인정, 인사, 단속 등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고 금품등 수수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 후원·기부·협찬, 기념품 제공 등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 이 같은 다양한 문의들에 권익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문화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새로운 청렴문화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문화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새로운 청렴문화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질의가 구체적 적용대상이나 사례에 대한 것으로 법의 제정 취지와 개별적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종래에 특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그러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과 의견 조율을 거쳐 합리적 해석기준을 도출하고 회의 결과 정립된 해석기준은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적으로 공직자가 신고해야 하는 외부강의의 범위, 공무수행사인 범위의 해석 기준, 그 외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 등 그간 국민들이나 공직자등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개별적인 유권해석 요청에 응대하고 빈발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빈발질의에 대한 답변(FAQ)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일반국민들과 법 적용대상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권익위의 정책들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청탁금지법’으로 결실을 맺은 만큼 권익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자의 적발,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이 아니라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법률인 만큼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 공공기관에는 청탁금지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청탁방지담당관들이 있는데요 권익위는 청탁방지담당관들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문의 대응 등 지속적인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고 부패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불편하고 어색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공직자가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에 앞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의 제정취지를 한번쯤 돌이켜 본다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솔선수범과 의식의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도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동참해 주시는 우리 국민의 성숙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안의 국회 통과(2015년 3월) 당시의 58%, 시행령 입법예고시(2016년 5월) 66%, 시행 직후(2016년 10월)의 7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청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권익위도 청탁금지법 소관부처로서 앞으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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