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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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이 밝힌 내년 ‘8350원’ 결정 기준과 의미
류장수 위원장 “관련지표 심도있게 검토…노사입장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장에서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 초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10.9%(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으로 17만 1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도출된 배경과 앞으로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의 설명을 통해 들어본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생계비 문제,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네 가지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세부산출 근거는 임금인상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1%), 소득분배 개선분(4.9%)에다 협상 배려분(1.2%)이 더해져 전체 10.9%, 최종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사근로자 임금 반영분 3.8%는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금년도 임금인상 전망치입니다. 또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해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 조정분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보전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9%의 소득분배 개선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협상과 관련된 대외변수, 노사위원의 주장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배려분 1.2%를 더했습니다.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 입장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올해는 3월 30일 심의요청이 왔고 법상 90일 이내 의결해야 하지만 약 2주 정도 지난 7월 14일 의결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5월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고 6월말까지 한달간 제대로 심의를 진척시킬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법정심의기한을 지난 7월 4일 제10차 전원회의때 비로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790원’(2018년 최저임금 대비 43.3%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동결, 사업의종류별 구분적용시 수정안 제출)’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사용자위원이 퇴장했고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강력히 설득함과 동시에 노사공익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한 7월 14일까지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7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19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논의 끝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노동계 위원) 5명이 각각 10.9%와 15.3%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10.9%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채택된 것이 공익위원 안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사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사간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사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상테이블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협상 문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이를 위한 표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노사위원 각 1/3 이상 출석을 특별요건으로 합니다. 2회 이상 어느 일방이 불참시에는 이러한 특별요건 없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규정에 근거해 노·사·공익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인 7월 14일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월 14일은 노·사·공익이 합의한 국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재적인원 27명 중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종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관련 지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사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여러 가지 경제·사회·고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기본적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류장수 위원장이 최저임금액 도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노사공익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생산성과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조건이 너무 다른 업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 중에는 여인숙도 있고 특급호텔도 있는데, 초특급 호텔이 최저임금인상률의 절반수준만 줄 수 있도록 해준다면 현장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 고급 레스토랑과 동네 분식점이 같은 음식업이라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상 규모에 따른 구분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경영계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실제 현장에서 실시된다면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자영업자의 비용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임금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제반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경영개선→지급여력 확대→임금인상→내수확대→경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통계를 단순히 수치만으로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조사하는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중위임금인데, 그것과 대비해서 최저임금액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액의 비중을 보는 것입니다. 중위 임금으로 2016년 데이터를 보면 27개국 중에서 13위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이것보다 좀 더 낮습니다. 27개국 중에 16위입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6년보다는 상당 부문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전체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관련 제도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의 조화로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계안정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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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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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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