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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내가 그냥 쓴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4. 5. 13. 14:00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입금된 돈을 보는 순간 어찌된 일인지 의문을 가지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통장에 사기, 절도 등 불법적인 과정없이 정당한 은행거래를 통해 들어온 돈이기에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돈을 사용해도 될까요? 위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한 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1705 판결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영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5. 10. 28. 선고 20055975

 

 

 

위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된다면 형법 제355조 제1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다면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은행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잘못 송금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착오송금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은행으로 전화를 해서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대처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만원~5,000만원 한도 내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다음으로는 거래가 아닌 상황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취득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길에서 주운 돈을 그냥 써도 될까?’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과연 길을 가다 주운 돈을 그냥 써도 될까요? 정답은 절대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길에서 주운 돈을 임으로 가져갈 경우 형법 제360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한 법률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횡령의 개념이 다소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절도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횡령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은 소유가 타인이라는 부분에서 횡령과 같지만 점유자가 없는 상황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소유와 점유를 쉽게 말하면 소유는 물건 등의 주된 권리이고, 점유는 물건 등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볼펜을 빌려줬다면 볼펜의 소유는 갑이고, 점유는 을이 됩니다.

 

 

 

 

길에서 돈을 주워 단순하게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간 행운이 아닌 불행으로 바뀌어 찾아올 수 있기에 절대 함부로 떨어진 돈이나 물건 등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도로,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점유이탈물을 발견했다면 경찰 혹은 관리자에게 넘겨주어야합니다. 경찰을 통해 점유이탈물을 넘겼을 경우 주인을 찾게 되면 주인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사례를 요구할 수 있고,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발견하여 경찰에 넘긴 사람의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돈에 대해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취득을 했을지라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돈이 아닌 남의 돈이라면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경찰 혹은 담당기관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