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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한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전국 재정정책 재난피해지원형

생활지원비

최종수정일 : 2022.04.21 09:00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복수혜 불가 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신청 및 지원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문의처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