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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행사 주관 지자체와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 [기사 내용] - 메뉴판에는 꼬치어묵 6개 1만 원주문하니 꼬치어묵 2개 - 대다수 메뉴 중량 기준 없어실제점검은 메뉴판을 확인하고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의견 묻긴 하지만 기준으로 정한 양에 맞게 음식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대형 지역축제의 경우, 행안부 지역책임관이 직접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점검 합동TF를 구성·운영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6일과 19일 광양 매화축제와 진해 군항제에 지역책임관을 파견하여 사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사주관 지자체인 창원시, 현장 선양회(축제위원회), 지역상인회와 함께 일부 논란이 있었던 바가지요금 판매행위 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 논란이 된 메뉴는 즉시 동일한 규격의 메뉴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 담당공무원과 현장선양회, 지역상인회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메뉴를 주문하여 양을 확인하는 등 축제 상인들에게 가격표 및 중량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행사주관 지자체는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방문객이 만족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2024.03.29 행정안전부
- 농식품부 “방울토마토 납품단가 지원 긍정 검토 중”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해 3월 18일부터 납품단가 지원 대상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납품단가 지원 대상 품목은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방울토마토 대상 납품단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과 세부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8) 2024.03.29 농림축산식품부
- 문체부 “올해 청와대 관리예산과 개방 이전 비교, 적절치 않아” 2024.03.29 문화체육관광부
- 행안부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및 처우개선 지속 노력” [기사 내용] - 정부가 MZ(20·30대 청년)세대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두고 일선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승진 기간 단축 방안엔 승진 적체가 심한 공직 사회에서 9급~4급 근무 기간을 8년까지 줄인다는 대책은 기만, 악성민원 담당 수당 신설엔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 등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인사상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동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9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13년 8년)은 기만 이라는 인용 표현에 대하여 - 금번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인사 적체 심한 현실 무시, 기만이라는 일부 의견을 마치 공직사회 대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실제 현장의 반응과 다릅니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은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경우, 성과에 맞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 이는 공직사회에 건전한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서,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총연맹, 전국 공무원 노조, 공무원연맹 등 공무원 노조에서도 환영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악성민원 수당 신설엔 공무원 보호장치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인용한 표현 등에 대하여 -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강도 높은 민원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5년부터 추가 지급(3만원)하게 됩니다. - 이와 더불어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3월 8일부터 17개 부처가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4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현장 민원공무원, 노동조합, 전문가, 청년공무원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민원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이 없는 안전한 민원환경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민원제도과(044-205-2442) 2024.03.28 행정안전부
-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 문신·반영구화장 행위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는 현재 관련 법규가 없어 식약처가 염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도 [식약처 설명] ○ 현재 인체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72종의 함유금지 물질·색소, 10종의 함량제한 물질 지정·관리, 내용물 무균 ○ 지난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23.6.13 개정, 25.6.14 시행),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이관했습니다. ○ 식약처는 25.6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대비해 신속하게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46) 2024.03.28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안부 “위택스 민원 감소…지방세입시스템 이용 불편없도록 최선” [기사 내용] - 27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권익위원회공무직분회는 "위택스 오류 조속 해결 촉구 및 콜센터 상담사 보호조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음 - 위택스 오류로 인해 국민콜 110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달 새로운 시스템 도입 뒤 한달여 사이 위택스 관련 문의가 26만건이 들어왔다고 밝힘 [행안부 입장] ○ 개통 초기 수납대사 오류, 대리인 위임방식 변경 등으로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으나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위택스에 대한 민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접수된 위택스 상담 건은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일 평균 4,587건이었으나, 최근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일 평균 2,671건으로 감소 ○ 행정안전부는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인프라과(02-2100-4209) 2024.03.28 행정안전부
- 복지부 “개선된 수가 적용해 재활의료기관 경영 지원 중” [기사 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들이 중도포기하고 있으며, 진료비 차이로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재활치료에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에도 동 수가가 적용되어 민간 시범사업참여 기관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만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료 30% 가산, 언어재활치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 제1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중도포기 기관은 없으며, 23년 참여 기관 15개소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기관 전체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재참여를 희망, 제2기에 모두 재지정 * 시범사업 만족 사유: 어린이 재활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이용 만족도 증가(55.6%), 수가보전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도움(38.9%) □ 또한, 비수도권에만 지정하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올해 2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역편차를 크게 해소하였으며, 경북·광주·충청 지역에도 의료기관이 지정되어있어, 동 지역에 참여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기사에 언급된 서울시 공공어린이병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관련 사업이 아님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1), 보험급여과(044-202-2733) 2024.03.28 보건복지부
- 기재부 “국민이 부담 완화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정비방안 마련” [기사 내용] □ 2024.3.27. 한겨레는「건설사·대기업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 기사에서, ㅇ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전기요금, 영화관람료, 출국납부금 등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과, ㅇ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이 기업 등에 부과되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을 폐지·감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전기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구조이며, ㅇ 전기 사용량은 적지만 지출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금번 요율 인하로 인한 체감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 수요의 지속적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등을 감안하여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나, 분양원가에 포함됨에 따라 부담금 폐지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분양가 4억 5,000만원인 공동주택 기준시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과요율 인하, 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ㅇ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부담금은 존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상영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2024.03.28 기획재정부
- 기재·문체 “영화입장권 부과금 폐지 관계없이 영화발전기금 존치” [기사 내용] □ 2024.3.27. 이데일리는「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수순영화계 최악의 결정 반발」 기사에서, ㅇ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문체부 입장] □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ㅇ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와 같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2024.03.28 기획재정부
- 산업부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 구체 방안 아직 확정 안돼” [기사 내용] 3.27.(수) 연합뉴스는 정부 첨단투자 인센티브 확충 검토, 반도체 보조금 가능성 시사 기사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의 확충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2) 2024.03.28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