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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이중처벌금지 원칙 반하지 않아

2019.11.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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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5억 원 이상 거액의 횡령·배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사 등이 피해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피해 기업과 주주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는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예방적 제재이고 응보적 조치인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일부 언론의 <횡령·배임 기업인 재직제한은 과도한 이중처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을 인용하여,“횡령·배임 기업인 재직제한은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어,‘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 내용]

ㅇ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횡령·배임죄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이사 등에 대하여 피해기업 취업을 제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의견 송부

[법무부 설명]

ㅇ 지난 5월에 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 8.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재임하던 회사에 5억 원 이상 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임직원이 일정 기간 다시 그 기업체에 이사, 임원 등으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개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 실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간 취업 제한

ㅇ 이는 5억 원 이상 거액의 횡령·배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사 등이 피해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피해 기업과 주주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 회사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경제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회사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며, 모든 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해 기업체에 일정 기간만 취업이 제한됩니다.

ㅇ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했고, 개정된 시행령상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기업체’는 위임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는,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예방적 제재이고 응보적 조치인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특정경제사범은 피해회사에만 취업이 제한될 뿐 다른 회사 취업이 가능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02-211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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