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석면해체 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 등 전문성 강화

2019.03.21 환경부
인쇄 목록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감리원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엉터리 석면지도 학교의 실태> 보도 중 환경부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 중 일부 감리인의 역할 소홀 및 전문성 부족

[환경부 설명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면적 800m2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발주자는 감리인을 지정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해 인력·장비·시설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로 학교와 같은 현장에 보다 전문적인 감리인이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음

○ 또한,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감리원이 현장에서 책임 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