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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LPG차량 구매 관련 법률 26일 이후 공포·시행

2019.03.20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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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은 다음 주 26일 이후에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JTBC <25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5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제하 보도에서

ㅇ “어제(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LPG차량 구매 제한 해제)이 의결되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 보도

[설명 내용]

□ 3.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은 다음 주 중(26일 이후)에 공포·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에 따른 LPG차량 구매와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044-200-2654),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 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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