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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연어, 위해성 심사 검토 후 수입 여부 결정

2019.06.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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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서양 연어는 국내 유입시 생태계 위해를 끼칠 우려가 판단돼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했다”며 “수입·반입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해성 심사 결과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조선일보 <중국도 탐낸 연어 양식, 정부가 규제 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동해 STF는 지난 2016년 아시아 최초로 대서양 연어의 바다 양식에 성공하였으나 환경부가 해당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처해 있음

[환경부 설명]

 ①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종을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이는 해당종의 위해성과 적정 사후관리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하여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임

 ② 대서양연어는 위해성 평가 결과 타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 및 증식속도가 빨라 국내 생태계 유입 시 토착종의 생장 저해 및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전염병에 취약하여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 또한, 양식장에서 탈출하여 야생 생태계에 정착한 해외사례가 있는 바,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국내 수입·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③ 대서양연어 등 위해우려종을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국립생태원 등 위해성심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해성 심사를 받고 해당 심사결과, 종명 증명서 및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환경청에 수입·반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해당 지방환경청은 해당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④ 2018년 10월 ‘생물다양성법’ 개정(2019.10.17. 시행)에 따라 기존 위해우려종을 포함한 위해 의심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게 됨

  - 유입주의 생물에 대해서는 수입·반입 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게 됨

 ⑤ 대서양연어에 대해서도 해당 종의 수입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생물다양성과(044-20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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