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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구 연한 지난 물품, 비영리 단체에 무상 양여

2019.08.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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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사무용품과 전자제품 중 사용내구 연한이 경과된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 보급 등을 위해 비영리 단체에 무상 양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수선이 어려운 물품을 집게장비를 이용해 수거한 것이며, 인터뷰는 장애인단체의 직원이 직접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17일 오마이뉴스 <멀쩡한 선풍기가 ‘우지끈’, 순식간에 폐기물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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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취득한 각종 사무용품과 전자제품이 사용내구 연한을 경과했다고 전문 폐기물 처리업자를 불러 폐기 처분 절차를 진행함

○ 이 중 선풍기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였으며, 겉보기에 멀쩡한 접이식 의자 등을 폐기 처분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을 처리하고 있다며 사무적으로 답변함

[국민권익위 설명]

○ 국민권익위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 중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비영리단체에 무상 양여했습니다.

○ 보도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ㅇㅇ장애인단체가 수거현장에서 수선이 가능한 물품과 어려운 물품을 분류하면서 수선이 어려운 물품을 집게장비를 이용해 수거한 것이며, 기사에 언급된 인터뷰는 국민권익위 직원이 아닌 장애인단체의 직원이 직접 한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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