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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시가 상관없이 노인 인구 70% 수준 유지

2019.09.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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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는 공시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주택 등 공시가격에 변동이 발생하면 선정기준액도 노인인구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노인 중 일부는 선정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반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23일 한국경제 <“집 한 채 밖에 없어도”… 공시가 상승으로 노인 1.5만명 기초연금 잃을 듯>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1만 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

[복지부 설명]

○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 등을 소유하신 노인 중 일부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으며,

*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주택 등 공시가격에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고려하여 선정기준액도 노인인구의 70%(’19.6월 525만 명)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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