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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3단계 심사·심의 거쳐 공정하게 선정

2019.01.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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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3단계로 심사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면서 “사업계획 및 지역에 포함된 특정 사업 또는 문화 자원만으로 뉴딜사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가로 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1월 21일 조선비즈 <손혜원 부동산 대부분 재정지원 도시재생에 포함…“선정 무렵 집중 매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도시재생 시범사업 시기와 겹쳐

[국토교통부 설명]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3단계로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30명, 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평가위원 구성(`17.10월)→사업계획서 접수(10.23~25)→서면평가(10.26~11.8)→현장실사(11.9~17)→발표평가(11.21~23)→도시재생특위 심의 및 사업선정(12.14)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민참여에 기반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 추진됩니다.
 * 목포시 만호동 일원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16.4월), 지역 주민 및 관련 협의체 대상 설명회(`17.9월) 등을 거쳐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17.10월)

평가기준인 쇠퇴 정도, 지역의 재생자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및 지역에 포함된 특정 사업 또는 문화 자원만으로 뉴딜사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가로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목포 개항문화거리 사업의 경우에도 개항문화 가로조성(34억 원), 주민 어울림 센터(30억 원), 역사공원 조성(26억 원)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거복지 확충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사업비: ‘18년~`22년 간 250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해당 시군구)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목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목포 사업지)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은 0.11%, 토지가격변동률은 0.22%(전국)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은 0.31%, 토지가격변동률은 0.43%

정부는 목포시 등 전체 뉴딜사업지(167곳)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격 급등, 외지인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 중단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목포시 제안을 받아 전남도가 지정 또는 우리부 직권으로 지정 가능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4, 도심재생과 044-20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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