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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공적’ 수훈자 빠른 시일 내 서훈취소 추진

2019.01.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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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동백림 사건 등 간첩검거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수훈자의 공적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거짓공적으로 밝혀질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즉시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한겨레 <‘간첩조작 훈장’ 취소한다더니····행안부, 석 달 지나도록 감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짓공적’ 수훈자 빠른 시일 내 서훈취소 추진

  • ‘거짓공적’ 수훈자 빠른 시일 내 서훈취소 추진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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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동백림 사건’으로 11명 보국훈장, 3차례 회의 했지만 논의 지지부진, 공적 조서 등 뒤늦게 확인절차를 진행함

[행정안전부 설명]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간첩사건 조작 가담자(16명)*의 서훈 취소 검토와 관련하여,

* 동백림 사건(5명), 임종영 사건(4명), 울릉도 사건(5명), 삼척사건(2명)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의 관련부처(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회의를 비롯해 3차례의 관계자(유족 등)회의 개최, 국가기록원 및 관련부처를 통한 공적조서 확인, 국가기록원을 통한 국무회의 회의록 확보 등의 취소절차를 착오 없이 진행하고 있음

현행 상훈법상 서훈 취소는 제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 소관부처가 자체 공적심사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 요청해오면 가능함

◇ 상훈법 제8조 제1항
 ①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②  ‘국가안전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 도피한 경우
 ③ 「형법」·「관세법」및「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이와 관련해 현재, 관련부처(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음

행정안전부는 법원 및 검찰, 국가기록원 등에 취소절차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공적(公的)인 근거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공적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이를 관련부처에 제공하고, 관련부처에서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요청 해 오는 즉시 취소할 계획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관련부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취소한 바 있음

문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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