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지난해 난민인정률 3.7%, 난민보호율 17%

2019.06.17 법무부
인쇄 목록

법무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3879명이 심사 완료됐고, 그 중 144명이 난민인정지위를 받아 난민인정률은 3.7%이며, 514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으므로 난민보호율은 17%”라며 “난민심사는 국가의 난민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한겨레 <난민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지난해 신청자의 0.9%만 허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체 난민신청자 수를 고려하면 난민인정률은 턱없이 낮으며, 2018년 난민인정률은 0.9%에 불과하다. 1994년 이후 전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봐도 난민인정률은 3.9%뿐이며 인도적체류자까지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2.3%로, 세계 190개국 전체 난민인정률(30%)과 난민 보호율(44%)에 견줘보면 우리나라 난민수용은 인색함”

○ 우리나라가 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뒤 1993년 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부터임

[법무부 설명]

○ UN난민기구는 난민심사가 종료된 사람 중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난민인정률’이라고 하고, 여기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을 합하여 ‘난민보호율’을 산출하고 있음

 - 2018년 한 해 동안 3,879명이 심사완료되었고, 그 중 144명이 난민인정지위를 받아 난민인정률은 3.7%이며, 514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으므로 난민보호율은 17%임

○ 독립된 난민법은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참고로, 난민심사는 각 국가의 난민정책, 난민발생지로부터의 접근성, 문화적 요인, 역사적 배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음

문의: 법무부 난민과(02-2110-416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