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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사건 피의자 치료 감호 받은 적 없다

2019.05.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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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진주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은 치료 감호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한달간 입소한 뒤 퇴소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료감호소 병동 내에서는 이동이 자유롭고, TV시청을 보장하고 있으며, 효과가 입증된 신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7일 경향신문 <정신질환자 치료감호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진주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치료감호를 받고 퇴소한 뒤 범죄를 일으킴

○치료감호소 수용자들은 치료감호소내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뉴스시청과 인터넷 사용을 제한함

○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계속 투여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 치료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법무부 설명]

○ 진주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한달간 입소하여 정신감정을 받고 퇴소한 사실이 있음

○ 치료감호소는 범법자를 수용하는 수용시설의 기능도 담당하므로 수용자의 외부 출입은 철저히 통제하지만 병동 내에서는 이동이 자유롭고, 교육 및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TV시청을 보장하며, 수용시설이므로 인터넷 사용은 제한함

○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효과성이 입증된 신약을 사용하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곧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병식이 형성되어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치료처우과(02-21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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