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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질평가, 이용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할 수 있게 진행

2019.1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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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신품질평가와 관련, “이용자의 다양한 이용환경을 반영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품질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품질 측정은 이동통신사 등 평가대상자의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감시와 관리 하에 진행”하며 “평가 시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가 구현·제공하고 있는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신 단말기 중 보급률이 가장 높은 단말기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1일 서울경제 <LTE속도조사 신뢰성 논란···출근시간 빼고 최신폰으로 측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신품질평가, 이용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할 수 있게 진행

  • 통신품질평가, 이용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할 수 있게 진행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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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정부 통신품질평가 결과는 최신폰, 통신 속도가 원활한 조건에서 진행되어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용자가 측정하는 속도 측정앱(NIA, 벤치비)과도 차이가 있음에 따라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품질평가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정부는 이용자의 다양한 이용환경을 반영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품질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기사의 품질평가 측정방식에 대한 우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품질 측정시 이동통신사가 측정 지역에 이동기지국을 보내 통신 속도를 높인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

통신품질 측정은 이동통신사 등 평가대상자의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감시와 관리 하에 진행됩니다.

먼저, 품질측정 지역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 측정 전일 측정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며, △ 측정 당일에 측정자에게 해당 지역 측정을 지시하여 이동통신사 등 평가대상자는 어느지역을 측정하는지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품질 측정시에는 측정 지역에 불법 기지국 운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 기지국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 방해 전파의 검출을 위한 스캐너 운용, △ 측정차량 사방 감시카메라 설치·운용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속도 등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평가함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속도 등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단말기에 의한 품질 왜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평가 시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가 구현·제공하고 있는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신 단말기 중에 보급률이 가장 높은 단말기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저가·구형 단말기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 단말기가 제공하는 성능상의 제한으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예 : 특정 지역에서 A·B사가 각 100Mbps, 150Mbps 속도 서비스를 제공 중일 경우, 단말 성능이 150Mbps 이상인 경우에 A·B사의 품질 차이를 측정할 수 있음)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말기별 체감 품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품질평가 결과 발표 시에 이용자가 직접 측정한 속도 측정앱(NI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품질평가시 제공되는 단말기별 체감 품질 결과(’18년 LTE 서비스) >

단말기그룹

평균 다운로드

평균 업로드

A그룹(갤럭시 S8, 아이폰 XS 등)

              145.37

           40.14

B그룹(갤럭시 S7, 아이폰 X 등)

              109.37

            29.19

C그룹(갤럭시 S5, 아이폰 6S 등)

80.06

20.08

D그룹(갤럭시 S4 등, 아이폰 6 등)

56.38

20.28

E그룹(갤럭시 S3, 아이폰 5 등)

25.87

15.76


③ 유사한 조건에서 정부의 통신품질평가 결과는 속도 측정앱(NIA)의 결과와 유사함  

’18년 이용자가 속도 측정앱(NIA)을 통해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부평가와 유사한 단말기의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145.37Mbps)는 정부평가 결과(150.68Mbps)와 유사하였습니다.

< ’18년 LTE 서비스 이용자 상시평가(배포앱) 결과 >

단말기그룹

평균 다운로드

평균 업로드

A그룹(갤럭시 S8, 아이폰 XS 등)

                145.37

             40.14

B그룹(갤럭시 S7, 아이폰 X 등)

                109.37

             29.19

C그룹(갤럭시 S5, 아이폰 6S 등)

80.06

20.08

D그룹(갤럭시 S4 등, 아이폰 6 등)

56.38

20.28

E그룹(갤럭시 S3, 아이폰 5 등)

25.87

15.76


참고로, 이용자가 속도 측정앱(NIA)에서 확인하는 일정기간 LTE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유사한 성능의 단말별로 그룹화 되어 있지 않은 전체 평균 속도입니다. 전체 평균 속도에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품질 외에도 단말 자체의 성능에 의한 영향이 포함*되기 때문에, 동 결과로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품질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 (예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사용하는 단말(고가VS저가, 최신형VS구형) 등에 따라 통신 속도가 다름  
  
④ 이용량이 적은 시간대 위주로 통신품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통신품질 측정은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오전(09시 ~ 12시), 오후(12 ~ 18시), 저녁(18시 ~ 20시) 등 폭넓은  시간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놀이공원 등은 이용자가 많은 주말시간대에 측정하는 등 장소별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회계품질기반팀 044-202-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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