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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축산물도 해외서 국내반입 불가

2019.06.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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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여행객이 휴대하는 자가소비용을 포함한 모든 축산물은 국내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시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뉴시스 <돼지열병 우려 속 외국인 밀집지역 中돈육가공품 유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시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이번에 적발된 가공식품들은 평택항 등에서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판단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면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고,  “보따리상이 수하물을 몇 ㎏씩 들고 올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규제가 잘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

[농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공항만에서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행객이 휴대하는 자가소비용을 포함한 모든 축산물은 국내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으로 상대국에서 정식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가져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에 따라 면세의 범위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도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국 모든 항만에서는 모든 여행객(보따리상 포함)의 수화물·휴대물품에 대하여 X-ray 검사와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불법 축산물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항에서는 세관의 X-ray 검사, 의심화물의 대한 개장검사,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위험노선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이 발견된 경우 압수·폐기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외 여행객(보따리상 포함)이 축산물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향된 과태료(ASF 발생국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500만원, 최고 1,000만원)가 부과되며, 미납 시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 개정(6.1일) 이후 부과 실적 : 5건(중국2, 우즈벡2, 캄보디아1)

。그 동안 식약처 등과의 합동단속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유통경로, 유통자가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식약처·지자체 합동단속(5.22~26)으로 265개소 점검, 17업소 적발(수사의뢰)

□ 앞으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과 함께 보따리상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역과 유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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