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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사업비 적정 산정·적용

2019.04.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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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비는 2016년 표준사업비 산정연구 결과를 반영해 객관적으로 도출한 표준사업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여건으로 표준사업비를 초과하거나, 현장여건으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건설경제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사업비 단가표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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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부가 산정·제시하는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국고 지원을 일절 받을 수 없음

② 특히 공사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상·지하화 여부 등이 표준사업비 산정 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근거가 불명확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표준사업비란 일반적인 여건의 ‘표준적인 사업비’를 의미하며, 재정계획 수립 시 국고지원 가이드라인으로 표준사업비를 적용하나,

- 실시설계 후 특정여건(연약지반, 암처리, 도로 굴착비용 등)으로 인해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고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7차 개정), 13쪽(붙임 참조)

<②에 대하여 >

○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사업비는 2016년 표준사업비 산정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도출한 것임

- 2016년 연구용역 수행 시 기 설치된 산업·농공단지 87개소(신설 74, 증설 13)에 대하여 사업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해당 시설 중 반지화화 시설* 83개소, 지하화 시설** 4개소의 실제 사업비를 토대로 표준사업비 함수식을 마련한 것임

* 처리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었고 유지관리를 지상에서 하는 경우

** 처리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었고 유지관리를 지하에서 하는 경우

-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농공)단지 계획부지 내 조성되며 부지여건이 양호하고 완전 지하화의 필요성이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임

- 다만, 여건상 불가피하여 지하화 하는 경우 현장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국고 추가 지원은 가능함

○ 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사업비에 대한 시행자(지자체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표준사업비 산정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7차 개정, 13쪽, 일부발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7차 개정, 13쪽, 일부발췌)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044-201-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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