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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통일교육, 관련법 따라 기관 자율적 실시

2019.04.18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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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통일교육원은 각 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선택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자료의 활용 여부는 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해 ▲통일교육원이 적용 대상 범위 결정 ▲문재인 정부의 이념 교육 ▲공기업까지 통일교육을 강제 주입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4월 17일 중앙일보·조선일보·뉴스1 <“통일교육, 년 1회·1시간 이상” 공기업까지 의무실시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 통일교육, 관련법 따라 기관 자율적 실시

  • 공기업 통일교육, 국회가 제정한 관련법 따라 각 기관 자율적 실시 하단내용 참조
  • 공기업 통일교육, 국회가 제정한 관련법 따라 각 기관 자율적 실시 하단내용 참조
  • 공기업 통일교육, 국회가 제정한 관련법 따라 각 기관 자율적 실시 하단내용 참조
  • 공기업 통일교육, 국회가 제정한 관련법 따라 각 기관 자율적 실시 하단내용 참조
  • 공기업 통일교육, 국회가 제정한 관련법 따라 각 기관 자율적 실시 하단내용 참조
  • 공기업 통일교육, 국회가 제정한 관련법 따라 각 기관 자율적 실시 하단내용 참조

[보도 내용]

· 통일교육원이 중앙정부·지방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음.

·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은 대국민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 규정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 교육 계획은 통일부에 위임한다고 명시하였으나 통일교육원은 모든 공공기관에 통일교육을 의무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함.

· 공공 통일교육 과정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북한 이해’, ‘통일문제 이해’등의 과목으로 구성

· “통일 교육 취지 자체는 찬성하나 문재인 정부의 이념에 치우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자발적 참여로 진행돼야 할 통일학습을 강제로 주입시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

[통일부 설명]

통일부는 “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2018.3.13.)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 주체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의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실시는 의무사항이지만, 교육 내용, 강사, 교육방법 등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실시하는 것이며, 미실시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통일교육원은 각 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선택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자료의 활용 여부는 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이 외에도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관련 다양한 자료를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원이 적용 대상 범위를 결정 △문재인 정부의 이념 교육 △공기업까지 통일교육을 강제 주입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 02-901-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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