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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지방세시스템 연계해 활용 중

2019.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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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국토부 렌트홈과 지방세시스템은 전산 연계를 완료해 활용 중으로, 두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렌트홈 자료를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현행화하는 수작업 과정에서 감면 대상이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향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수작업 절차를 전면 자동화하는 등 납세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5일 매일경제 <“모르면 세금 더 낼 수도”…주먹구구 재산세 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임대사업자 수 폭증에도 지방세시스템과 국토부 렌트홈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누락 사례가 발생

[행안부 설명]

< 임대사업자 감면 누락 사례 발생 원인 >

○ 각 지자체는 국토부 렌트홈 시스템상 전국 임대물건 보유현황 정보를 기초로 취득세 감면자료, 임대주택 감면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재산세 감면자료를 정비(6.1 기준)한 후 재산세 과세에 활용

- 국토부 렌트홈과 지방세시스템*은 2019년 5월 전산 연계를 완료하여 활용 중으로 렌트홈 시스템과 지방세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매일경제 기사는 사실과 다름

* 행안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 지자체가 렌트홈 정보를 기초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감면자료를 검증하고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 수작업*을 수반하게 됨

* 취득세 감면자료,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대사업자 감면 적용 여부 판단 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감면코드를 수기로 입력

○ 보도내용과 같은 사례는 최근 임대사업자 급증*으로 지자체가 방대한 양의 임대주택 과세자료를 수기로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감면 대상을 일부 누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임대사업자 수 : (`18.5.31) 32.5만명 → (`19.5.31) 43.6만명등록임대주택 수 : (`18.5.31) 114만호 → (`19.5.31) 142.3만호

<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누락 사례 조치 방안 >

○ 1기분 재산세 납기(7.16~31) 중 : 납기 내 정정 또는 환급

-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 문의 등을 통해 오류 사실을 알리면 감액된 세액으로 고지서 재발송·납부

- 기납부자 희망시 감액 조치 후 즉시 환급 또는 2기분 세액조정 안내

○ 8월중 : 임대사업자 감면자료 일괄 재정비

- 임대주택 관련 재산세 감면자료를 전국 지자체 동시 재정비

○ 2기분 재산세(9.16~30) 고지서 발송 시 : 정상 감면된 세액 적용

-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정상 감면 세액 적용

- 1기분에 감면 미적용된 임대사업자(미환급자)는 2기분 세액 조정

 ⇒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가 상기 조치를 확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향후 렌트홈 자료,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자료 등을 전국 단위로 종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병행하는 한편,

○ 향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작업 절차를 전면 자동화 하는 등 효율적 세정업무 처리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3개년 사업으로 `19년 7월 중순 착수하여 `22년 2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 예정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 제도과(044-205-3856), 지방 세입 정보과(044-205-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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