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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전방위적 대책 추진 중

2019.01.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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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대책 시행 초기로서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월 15일 조선일보 <시민들 “文대통령,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했는데…되레 악화>, 중앙일보 <”미세먼지 30% 감축“ 문대통령 공약 부메랑…3040 엄마들 가장 분노>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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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반응이 쇄도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필요

[환경부 설명]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18.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 중임

'17.9월 종합대책 수립시 미세먼지 배출량 및 국내·외 기여도를 분석*하여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정책수단을 마련함

* 국내 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14년 전국 기준) : 1위 사업장 38%, 2위 건설기계·선박 16%, 3위 발전소 15%(수도권 기준 1위는 경유차 23%)

지난해 강화대책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부문별 조치 및 대응 강화방안을 담은 바 있음

국내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는 그 전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지(3∼6월) 및 상한 제약, 사업장 미세먼지 총량제 확대 등 새로운 대책들을 도입하여 시행 중임

평상시 추진하는 감축대책과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건강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비상저감조치, 석탄발전 상한제약)를 시행하고 있음

※ 부문별 주요 미세먼지 감축대책 추진현황

 ○ (산업) 다량배출사업장(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18.6월),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 신설('18.12월) 추진, 금년부터는 영세사업장(4·5종)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의 80%를 지원할 계획

 ○ (발전) 노후 석탄발전소(5기) 봄철 가동중단('18.3∼6월), 발전소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18.6월),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에너지 세율 조정*('19.4월 시행예정)

   * 유연탄:LNG 부과세율 = 1 : 2.5 (36원 : 91.4원/㎏) → 2 : 1 (46원 : 23원/㎏)

 ○ (수송) '18년에 노후경유차 12만대를 조기폐차, 전기차·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 금년 상반기에는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

   * ('18년 보급대수) 전기차 3만여대 : '11∼'17년 누적 대비 1.2배, 수소차 712대 : '13∼'17년 누적 대비 4배

 ○ (생활) 영농부산물 다량 발생 시기(겨울·봄)에 불법소각 집중 단속, 가정용 질소산화물 저감 보일러 지원 확대('18년 1.2만대(수도권) → '19년 3만대(전국)))

국내 배출량 감축과 함께 국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임

미세먼지 발생원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한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과 실시간 대기질 관측자료 공유 확대를 추진하고, 앞으로 중국과 공조한 고농도 조기경보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

작년 6월 중국에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간 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하겠음

국내 우수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에 적용하여 국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추진 중임

아울러,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협약체결 검토등 외교적 해결 방안도 추진할 계획

아직은 대책 시행 초기로서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하겠지만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음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미세먼지대책TF 044-201-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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