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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당정 협의 거쳐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2019.09.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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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은 당정 협의(‘17.7.27) 등을 거쳐 2017년 세법개정 정부안에 포함해 추진한 사항으로 당·청이 인상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동아일보 <2년전 기재부 “법인세 인하가 국제추세” 밝혔지만…黨靑, 인상 강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9.21.(토) 동아일보는 「2년전 기재부 “법인세 인하가 국제추세” 밝혔지만…黨靑, 인상 강행」제하 기사에서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여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동안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동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로서 기획재정부 내부 보고서가 아님

 ㅇ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외에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 후 국회에 제출(‘17.9월)

 ㅇ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는 ’세입확충 기능 강화‘라는 중장기 운용방향 하에 ’17년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과제를 추진함을 명시

□ 법인세율 인상은 당정 협의(‘17.7.27) 등을 거쳐 ’17년 세법개정 정부안에 포함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당·청이 인상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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