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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 폭행 당해?…당사자 일방적 진술일 뿐!

2019.02.2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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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관련 보도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상담한 일부 외국인이 보호소에서 폭행당한 경험을 호소했다는 내용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보고서 원문에도 ‘사실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라고 기술돼 있듯이 사실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사항으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어 CCTV 촬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시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21일 경향신문 <스트레스·우울…‘보호소’ 맞나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한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ㅇ 대한변호사협회가 상담한 일부 외국인이 보호소에서 폭행당한 경험을 호소했다는 부분 관련 

- 대한변호사협회 보고서 원문에도 “사실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라고 기술되어 있듯이 사실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사항으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합니다.

ㅇ 보호외국인들에게 CCTV 촬영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부분 관련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cctv촬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시설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ㅇ 보호외국인은 인터넷 없이 공중전화와 우편으로 외부와 소통한다는 부분 관련,

- 각 보호소에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상담실 등 공동구역에 설치되어 있어 보호소 실정에 따라 외국인이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ㅇ 직원의 우편물 개봉 관련, 

- 우편물을 보호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개봉하는 것은 반입금지물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것에 불과하며,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외국인보호규칙 제35조 제3항)

ㅇ 참고로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전까지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외국인의  평균 보호기간은 약 10일에 불과합니다.

- 다만, 소수의 외국인들이 출국을 거부하거나 난민인정신청 또는 소송 진행 등 개인 민원 해결을 위해 출국이 지연되어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으나, 본인이 조속한 출국을 원하면 보호 상태를 벗어나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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