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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감염방지 조치여부 지도·점검으로 위반사항 개선

2019.06.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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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노동자가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감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는 비정규직·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의료기관 산업보건감독에서 감염방지 조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해 위반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KBS <일상화된 공포… 서울대 병원만 ‘찔림사고’ 한 달에 한 번꼴>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주 감염방지 조치여부 지도·점검으로 위반사항 개선

  • 001 하단내용 참조
  • 002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국립대병원들의 외면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된 교육이나 안전장비도 없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중략)

서울대병원에서만 올해 미화원이 바늘에 찔린 사고가 6차례, 한달에 한 번꼴입니다. 병원에 안전 장갑을 요구하면 하청업체에 말하라 하고 하청업체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장갑을 씁니다. 재고용이 안될까 싶어 안전에 대한 불만도 말을 못합니다. (중략)

이들은 위험정보나 보호장비 등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규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후략)

[노동부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는 노동자가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감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임

ㅇ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의료기관 산업보건감독에서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감염방지 조치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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