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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대신 임금피크제 선택해도 신규채용 큰 영향 없어

2019.04.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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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재원을 활용해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직원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대신에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더라도 신규채용에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을 확대하면 전체 공공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24일 이데일리 <금융공기업 명퇴금 제한논란…“신규채용 발목 VS 돈잔치 안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9.4.24.(수) 이데일리는 「금융공기업 명퇴금 제하 논란..“신규채용 발목 VS 돈잔치 안돼”」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의 명예퇴직금 상한 제한으로 명예퇴직 대신 임금 피크제를 선택하는 인력이 늘면서 신규채용을 줄여 전체 정원을 맞출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라는 금융공공기관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하였음

[기획재정부 입장]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진입시,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신규채용(별도정원)을 실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더라도 신규채용에 큰 영향은 없음

 ㅇ 다만,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명예퇴직 시행으로 신규채용이 다소 당겨질 수 있으나, 그 고용증가 효과는 일시적임

□ 아울러, 일부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명예퇴직금 확대시, 전체 공공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

 ㅇ 자체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과 공무원ㆍ지방공기업ㆍ공익재단 등의 명예퇴직금 문제와도 연계된 사안

□ 더욱이,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과도한 명퇴금 지급에 대한 감사원의 반복적인 감사결과* 등을 고려시 신중한 접근필요

 ㅇ ‘14년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감사시 잔여보수의 85%~95%에 이르는 과도한 명예퇴직금 지급문제를 지적*

   * 동일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은 반복적으로 지적(‘08년,’10년, ’13년)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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