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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 2015년부터 별도 운영

2019.06.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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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아닌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 업체만 실시한다”며 “고지방법도 지난 2015년부터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307곳 모두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뉴스1 <유해화학물질 고지 규정 있으나마나…주민 대부분 “몰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2016년 화관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

 ② 고지방법은 주민의 알권리보다 업체 편의 위주로 대부분 업체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고지

 ③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 검색 시 2014년, 2016년 자료만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

 ④ 2016년 기준 구미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307곳이나 ‘주민고지 시스템’에는 53개 업체만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 이중 17개 업체만 시스템 고지, 지도 내에는 4개 업체의 위치만 표시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아닌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 업체만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름

 ○ 주민고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아닌 사고대비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고,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업체만 실시

 ○ ‘화관법’은 2016년이 아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에 대하여 : 언제 어디에서든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 운영 중이므로 사실과 다름

 ○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체의 등록 편의성이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시스템을 운영 중

 ○ 고지방법은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그 외 방법(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지방법 강화를 위해 안전원 홈페이지 게재와 1개 이상 추가 고지를 의무화하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안 2019년 4월 국회 제출

③에 대하여 :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와 무관한 시스템이므로 사실과 다름

 ○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 시스템임

 ○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는 2015년부터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와 연동

 - 2019년 3월부터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정보 확인 가능

 ○ 화관법과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는 2015년부터 시행 되었으므로 2014년 자료는 존재할 수 없음

④에 대하여 : 주민고지는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업체만 실시하므로 사실과 다름

 ○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는 사고대비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적합 받은 업체만 실시

 ○ 기사에 언급된 2016년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307곳에 모두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또한, 지난해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업체는 53개가 아님

 - 2015년부터 2019년 6월14일까지 구미지역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업체는 46개이며, 이중 위해관리계획서 심사가 완료되어 고지해야 하는 업체는 30개*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업체 수(연도별 중복 포함) : 2015년 4개, 2016년 10개, 2017년 6개, 2018년 6개, 2019년 12개

 ○ 2019년 6월 14일 기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주민고지-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에서 구미지역 24개 업체*의 41건 고지정보 확인 가능

 * 고지방법은 1개 선택 가능하므로 일부 업체는 시스템 등록이 아닌 타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2019년 3월 이후 신규 적합 받은 업체는 고지시기 미도래

  - 주민고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들은 2019년 고지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진행 중

  - 업체의 당해 연도 고지가 완료되면 전년도 고지정보는 중복고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게시 중단 처리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042-605-704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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