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저공해조치 지원에 만전

2019.02.20 환경부
인쇄 목록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 운행제한 대상(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 통합단속시스템 지원, 표준조례 제공, 운행제한 가이드라인 제공, 5등급 차주에게 안내와 홍보 등 지자체의 필요한 준비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시킨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차주에게는 작년 12월부터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20일 중앙일보 <경유차 245만 대 대책도 없이…서울 진입부터 막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5등급차도 운행할 수 있는 ”편법“을 정부가 제공,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만 접수시키더라도 단속을 면제해 주기로 함

②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200만대가 넘는 노후 차량주의 혼란을 키우고 있음

③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차종도 적지 않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시킨 차량도 단속 대상임

5등급 차량 중 서민의 생계형 차량에 우선하여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의 전환 등 저감조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차량의 저공해조치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받는 것임

저공해조치 신청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저공해조치 장착을 유인하여 평시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차량도 운행제한 단속 대상임

유예 받은 위반 과태료도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에는 부과됨(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의, ‘18.12)

②에 대하여 : 조례마련 지원 및 5등급 차주에게 안내·홍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 서울시는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인천·경기는 조례제정이 다소 지연

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多배출차량(5등급) 운행제한을 위한 5등급 차량 데이터베이스 및 단속시스템*이 마련되었으므로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무인단속 카메라 기설치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약 41만대)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우선 시행하고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고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1일부터 단속

인천·경기도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운행제한을 과태료 부과 없이 자율 시행으로(위반 차량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예정

수도권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도 국장회의 등을 통해 운행제한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부산 등 6개 시·도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작년 12월부터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임

<운행제한 차량 소유주 대상 안내 및 홍보>

○ (안내문 발송) 수도권 5등급 차량 97만대에 대하여는 5등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사업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19.1월말)

○ (고지서, 검사안내서) 자동차세 고지서(‘18.12), 자동차검사 안내서(‘18.12~)를 활용하여 개별안내 중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월)에도 안내문 포함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약 420만대 중 266만대가 5등급에 해당

○ (콜센터, 누리집)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으로 5등급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고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 중(‘18.12~)
 
○ (모바일앱) 손쉽게 자기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과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운행제한 정보 제공 예정(‘19.6월)

○ (홍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중
   - (온라인) 포털(네이버, ‘18.12), 전광판(’18.11~‘19.1), 카드뉴스(‘18.12), SNS, 유튜브(‘19.1~)
   - (오프라인) 리플릿·포스터, 지하철 모니터, 지하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청사 게시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18.11~)
   - T­map 등 네비게이션 연계, TV 자막뉴스 표출(‘19.1~) 등

③에 대하여 : 예산 확대편성, 매연저감장치 개발 및 지원 계획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도 저공해조치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내년 예산의 확대 편성에 노력할 계획임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하여 장치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매연저감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노후차량의 제작사인 쌍용차, 기아차도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 조기폐차 지원금 외 가격할인이나 저금리 할부 등을 실시 중(‘19.1~)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