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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이 가장 많아

2019.10.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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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과거에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전에 비해 감소했다”며 “2015년 이후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체류자격은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으로, 이들은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도인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프레시안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8년말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주민은 355,126명. 이 중 가장 많은 수가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로 입국한 노동자들이다.

[법무부 설명]

○ 작년말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355,126명이 맞습니다.(2019. 9월말은 380,081명) 다만, 과거에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입니다.(☞ 표 1. 참조)

○ 반면, 2015년 이후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체류자격은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이 중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2014년 사증면제 협정 체결)

○ ‘사증면제’로 입국한다는 의미는 양국의 친선ㆍ우호 등을 위해 최대 90일 범위내에서 단기 관광ㆍ방문 등을 위하여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는 이주노동이나 취업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2019년 9월말 현재 ‘사증면제’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169,74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380,081명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외국인 47,093명의 약 3.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 특히, 2019년 9월말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태국의 경우 총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145,998(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38%)명입니다. 이 중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142,182명(태국인 전체 불법체류의 97%)인 반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는 3,374명(태국인 전체 불법체류의 2%)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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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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