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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올해말까지 5년의 이행 준비기간 부여

2019.04.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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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비하기 위한 5년의 유예기간(올해 말까지)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영세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21일 한국경제 <“내년 적용되는 화관법 기준에 맞추려면 공장 새로 지어야 할 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2015년 제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화관법에 따라, 도금업체들이 사용하는 화학약품 탱크가 저장설비로 분류되어 457개의 규제가 적용됨

환경부 기준에 맞추려면 공장을 전부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임

[환경부 설명]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3.6.4일 전부 개정되어 2015.1.1일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으며,

2014.12.31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설비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준비하기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2019.12.31)

특히, 도금업체는 주로 염산·황산·질산 등 맹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16~2018) 화학사고 발생건수(231건) 중 5%(12건)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 필요

또한, 화관법은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도금업체가 모든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님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이상일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기준(413개)을 적용하고, 그 미만인 경우는 간소화된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기준(66개)만 적용
 ※ 도금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207건이 접수되어 278건(23%)은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됨(2015.1.~ 2019.2.)

아울러, 물리적 제약 등으로 기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강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심사·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함(2018.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방지턱 높이,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 등

또, 업종별 간담회(2018년 8회)와 현장방문(2018년 12회)을 거쳐 화관법 이행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화관법 기준 중 기존 시설에 적용 시 오히려 작업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성 확보 추가방안을 발굴할 계획(2019.상반기,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 예정)

이와 병행하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 시행 중임

(화학안전 컨설팅) 20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2015~2018, 총 6,009개소)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차액을 보전(2015~2018, 총 297억원, 환경산업기술원)

(붙임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참조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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