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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통제제도·재래식 무기, 법적체계 강화

2019.07.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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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수출 통제제도(캐치올 제도)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체계를 대폭 강화했고, 재래식 무기도 법적 체계를 마련했으며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예방적 통제, 허가통제 등 효과적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어떤 문제 제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없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부족을 사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22일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의 <한국 캐치올 제도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업부 설명]

□ 금일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 캐치올 제도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음 

 ㅇ 이는 법 규정을 문리적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제 한국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기인함

□ 한국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전략물자 및 비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음

 ㅇ 법 규정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근거를 두었던 캐치올 통제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반영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ㅇ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조(적용법령), 제5조(허가기관), 제50조(상황허가대상) 및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 캐치올 통제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음

 ㅇ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적용되는 예방적 통제, 허가통제 및 사후단속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도 적용되고 있어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참고로 한국의 경우,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 통제 중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운용 성과를 보면 최근 7년간(2013년~2019년 7월) 자가판정 40.0%, 전문판정 19.4%, 수출허가 신청 41.9%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된 것임을 밝힘

□ 일본 정부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한 캐치올 통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2015년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서면 답변을 한 데 대해,

 ㅇ 일본 정부는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이견이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음.

 ㅇ 또한, 그간 한·일 국장급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음

 ㅇ 그동안 어떠한 문제 제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 없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부족을 사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임

□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금번 조치의 배경 설명도 중요하지만,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심도 있는 논의 및 협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44-20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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